'오리지널이 오히려 제네릭 베꼈다' 소송…그러나
- 이탁순
- 2012-11-15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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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사노피 도세탁셀 맞소송서 사노피 1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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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 탁소텔(도세탁셀)'이 자사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도 동아제약을 상대로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 소송을 냈다.
모노탁셀은 탁소텔의 제네릭 제품이다. 하지만 탁소텔이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을 거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모노탁셀은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탄생했다.
추후 탁소텔도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1바이알 제품을 내놓으면서 양사 갈등은 불거졌다. 동아제약이 오리지널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사노피는 특허무효소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국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동아제약 모노탁셀의 '도세탁셀을 함유하는 단일액상의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무효라는 사노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러시아에서 이미 비슷한 제품이 출시돼 있다는 사노피의 반론이 수용된 것이다.
이후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은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한 브랜디드 제네릭(Branded Generic)의 반격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아제약 측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일단 특허침해소송은 취소하고, 항소심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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