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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 유리한 약가협상"…약가인하 조정신청 추진

  • 최은택
  • 2012-11-14 06:44:54
  • 보건시민단체, 국감·감사원 지적 약제 3품목 대상

2008년 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가를 인하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유리하게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된 보험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의 약값 조정신청은 2006년 고혈압약과 폐암치료제, 2008년 백혈병치료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르면 내년 1월경 R제품, T제품, J제품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 품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약가협상을 진행했거나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부실이행, 비리의혹 등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부실운영 사례로 지적받았다.

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초쯤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함께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 결과를 번복해 가격을 재조정하라는 내용이어서 조정수용 여부부터 후속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글리벡은 2008년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가협상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9월 15일 보험상한가가 14% 인하됐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2심에서는 약가인하의 적정성 등을 정부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노바티스가 연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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