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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감시본부, '조프란' 등 소송단 모집 캠페인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가 15일 서울대병원 동문 앞에서 GSK 항구토제 '조프란' 등의 민사소송단 모집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 환자본인부담금 반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감시본부에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2013-01-16 08:48:14최은택 -
리베이트 무죄판결한 법원 "MSO 잘만 활용한다면…""피고인 명예회복" 무죄판결 공시키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도입됐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결의 일부 내용이다. 검사는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의료법상 쌍벌제를 적용해 해당 법인과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병철 판사)는 "해당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까지 그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지목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일축했다. 의료기관이 MSO에 의료재료를 납품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MSO는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일정이윤을 붙여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불법성을 우려하는 등 지급동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독점적 공급권을 보장해 준 데 대한 음성적 대가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거래에서 가격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험상한가로 거래를 한 후 일부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기관과 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법적 규율에는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보험상한가 고시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데,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자료를 적정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해당 거래상의 잉여이익을 밝혀낼 수 있고, 이를 차회에 보험상한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MSO 상호간, 또는 납품업체간 경쟁이 유발되면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MSO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적인 관계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이를 빙자해 불법적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취지를 다른 사례를 들어 부연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 제정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역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동안 유튜브가 인터넷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은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 선고와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시한 것인데, 만약 이 재판이 피고인의 무죄로 확정되면 관보와 일간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관련 판결의 요지가 게재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2013-01-16 06:34:53최은택 -
전공의 노조 26일 출범…병협과 1대1 계약 목표전공의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완성하고, 수련을 총괄하는 대한병원협회와 1:1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공의 노조가 26일 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온 전공의 노조와 전혀 다른 성격의 노조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노조는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입장 공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전공의들은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임금, 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 16대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전부터 노조 TFT 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노조 설립을 본격화 했고, 오는 2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15일 현재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26일 제1회 전공의 노조총회를 통해 전공의 또는 수련병원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협의 목표는 전공의들이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전공의 신임평가 및 수련병원평가를 진행하는 병협과 1:1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원협회랑 전공의협의회랑 1:1로 계약하는게 최종 목표"라며 "전공의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수련병원에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인턴, 레지던트가 각 병원에 제시해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효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향후 대전협이 제시하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병협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지난해 병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노조의 경우 1998년 대법원에서 결성 가능하다고 판결나면서 현재 노조가 조직돼 있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 간 관계 등으로 인해 존재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의협 측에 선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1-16 06:34:48이혜경 -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신용정보기관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 현황을 요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세대는 5만3904세대에 달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신용종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징수금과 체납처분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징수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 악화되는 건보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01-15 14:23:47최은택 -
"불법인지 몰라 발생하는 공보의 리베이트 없앤다""리베이트가 불법인지 모르고 받는 공보의들이 많았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홍보해나가겠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차기 공보의협의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지완(32·한림면보건지소 재직)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김 후보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수수하는 공보의들이 많았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혼자 시골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리베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공보의 회원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큰 사안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문제로 공보의 '투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후보는 "리베이트나 아르바이트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7대 공보의협의회장에 단독 입후보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보의는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갑자기 발령 받아 관사를 제공받지 못해 하루 잘 곳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기혼자의 경우 가족 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단순진료기능을 강요 받으면서 주변의원이나 병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의료사고나 환자와의 갈등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비 삭감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진료실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마와 함께 내서운 공약으로는 ▲공중보건의 처우개선(관사 및 관사관리비 제공, 임금체불문제 해결, 직원 무시 해결) ▲진료환경 개선(전문성을 살린 적절한 배치, 약제비 환수금 제도적 장치 마련, 소신 진료 행사) ▲복지사업 및 보수교육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정신과 약물,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등의 경우 수시로 급여기준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대량 삭감 됐다"며 "공보의 개인이 삭감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원들이 부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액수가 큰 곳은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공보의에게 약제비 환수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선출이 될 경우 작은 금액이라도 공보의가 부담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선거 투표는 21일 낮 12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며 24일 오후 2시 이후 개표한다.2013-01-15 12:2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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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만명, 17일 천연물신약 백지화 궐기대회천연물신약 무효와 정부의 대(對)한의계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 한의계의 대규모 시위가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진행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송 식약청 집회(1500여명), 10월 24일 여의도 집회(5500여명), 11월 15일 부산집회(2000여명), 12월 6일 광주 집회(1500여명) 규모를 넘어선 전국에서 1만여 한의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1만명의 한의사 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학생 2000여명도 참석, 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2013년에도 천연물신약 투쟁을 이어가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천연물신약 문제 뿐 아니라 약 30년 동안 한 번도 품목 확대나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 현대의료기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 등 한의계 입장에서 불공정한 정책을 총망라해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첩약의보 사업에 대한 항의도 있을 전망이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그동안 한의계가 받았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한 한의사들이 받아온 핍박에 대해 모두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약을 엉터리 신약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으로 왜곡된 것도 근본적으로 한약과 관련한 정책에서 전문가인 한의사는 배제된 채 비 전문가인 약사들과 식약청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작년 12월 12일 서울 행정 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벌이고 지난 10월 이후 매주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를 알리는 등 천연물신약의 백지화를 위해 연일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13-01-15 09:28:22이혜경 -
미국 대법원, 오츠카 '아빌리파이' 특허권 인정미국 대법원은 오츠카의 신경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제네릭 경쟁을 오는 2015년 4월까지 금지한다는 이전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아포텍스는 아빌리파이 주성분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며 미국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아빌리파이의 연간 매출은 50억불 이상이며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약물이다. 아포텍스는 주성분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이 1980년 초 이후 알려진 물질군에 속한다며 특허권이 2005년에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3-01-15 07:06:5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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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이 정도였어?"… 열악한 환경 토로"실습 현장은 참담했어요. 외과, 정형외과 수술은 없었고 봉합사 하나 주는게 실습이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 다른 병원으로 실습을 갔지만, 그곳 환경도 큰 병원이랑 비교하면 좋다고 할 수 없었죠." 부실의대로 지목돼 '학과폐지'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의 열악한 수련환경이 재학생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서남의대 본과생 K씨는 이목희, 박인숙 의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4일 개최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본과 2~3학년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이사장 구속 이후 6명의 내과 교수 가운데 1명만 남았다. 이 분도 나간다는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패널토론을 통해 이승우 서남의대 전 학생회장과 남기훈 의대협 회장이 '학과폐지'에 대해 "서남의대 맥이 끊긴다"고 우려한 부분과 관련,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끊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뱉었다. 이승우 전 학생회장은 "학과폐지 네글자 만으로도 국시를 본 선배들까지 학교 맥이 끊긴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없애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면 맥을 끊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 "의대폐지 사례 없어"=서남의대 사건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과장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10% 정원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정원 모집 중지를 하거나 학과폐지를 할 경우 재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가장 우선돼야 하는게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이고, 과거 5개 학과를 폐지한 경우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의대를 폐지한 사례는 없었고, 다른 학과에 비해 의대라는 특서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2주동안 감사를 하면서 실습대학의 부실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학과, 대학 폐지, 설립주체 변경 등을 간담회에서 결정 내리기 어렵지만 조만간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취소 복지부 "학생들 위한 조치 취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고득영 과장은 "수련병원이 논란이 되면서 의대까지 문제가 번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 과장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고 과장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를 지난해 초에 했는데 서남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효력이 발휘하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승소하고 2심에서 가처분정지를 하지 않으면서 남광병원 전공의 10명을 인근 병원으로 재배치 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런 사태가 처음이었고, 이동수련이 어려웠는데 광주 및 전남지역 수련병원이 지역적 협조를 잘해줬다"며 "수련 문제는 깨끗히 해결했고, 올해는 남광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1-14 17:46:46이혜경 -
"병원·약국 급여내역, 인터넷으로 한 번에 출력"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요양기관 세무신고 기초자료인 요양급여비용 등 한 해 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기관별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법인 또는 부가세와 종소세 등 납부 시기에 맞춰 확인·출력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기관을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제공 내역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곳의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2만5777곳의 장기요양기관들이다. 기관별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이며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 없이 제공되며, 의원·약국 등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된다. 조회·출력 등의 작업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편 발송된다. 한편, 출력된 내역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팩스로는 불가능하다.2013-01-14 16:37:35김정주 -
부실의대 폐지하면 학생들은?…교육권 보장 시급"남광병원의 수련의 교육 취소는 그동안 서남의대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참담하다. 서서히 곪아 오던 서남의대 문제가 고름이 되어 터졌다. 점진적 정원 축소 등 단계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남의대생도 많이 참석했는데 끝장토론을 해보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목희 의원, 박인숙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부실의대 폐지는 의대생,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일"이라며 "학습권이 침해된 의대에서 학생들이 배출되면 국민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남의대 학부모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대에 비해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부실의대에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의대와 합병하거나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정원을 10%씩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실의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점진적 추진은 원하지 않는다"며 "부실의대를 신속히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과거 울산의대 학장을 맡는 동안에도 부실의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의대학장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일이 2013년 1월이 되서 논의된다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의사 및 보건의료인 면허 전체로 이어지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의대 운영으로 학생들 교육권 침해되면 안돼"=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는 과거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 신임평가 전산 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부터다. 지난해 6월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지정방침과 관련한 지정기준에 '거짓으로 수련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병원 취소로 정작 피해자는 남광병원 전공의 및 서남의대 임상실습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비한 대응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과부 의대 교육과정과 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기능이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학생들과 전공의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서남의대 남광병원 부실 운영이 지적되면서 서남의대 부실운영 사례의 제도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부는 서남의대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부실의대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실의대 뿐 아니라 협력병원 부재 상태의 의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허 교수는 "관동의대가 2년동안 모집정지 10%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며 "협력병원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며, 협력병원 인정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료인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보수교육의 수준제고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남광병원 병상이용률 2%대로 확인됐으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번복 사유서르 번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부실의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013-01-14 14:59: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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