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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살리기'에 의약계 등 각계 1만명 탄원서명

  • 김정주
  • 2013-02-04 12:24:51
  •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세금 내고 실수로 신고누락" 억울함 호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재산축소 신고 등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한 각계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약계와 지역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한 달 새 1만명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김미희 의원 지키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경과를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의약계를 비롯해 성남지역 인사들은 자필탄원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한 달 만에 1만장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대책위는 "김 의원 부모 재산세 6만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납부금액을 '0'으로 기재해 잘못 신고했다"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알리고 적극 해명했음에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는 당선자의 실수가 맞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억원 대의 재산과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누락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타 당 의원의 사례와 비교해 김 의원이 받은 선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현재 김 의원은 항소를 제기,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탄원운동은 성남 지역을 너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의 구명 기자회견과 서명이 계속 이어질 계획"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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