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혈우병환자, HIV 감염 10년 공방의 끝은?
- 어윤호
- 2013-02-05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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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21일 최종 선고…양측 합의 관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십자홀딩스는 10년째 법정공방을 벌인 혈우병환자 측과 지난달 25일부터 조정에 나섰으나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복용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 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32억원의 배상을 요구 지난 2003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애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원심은 녹십자 측이 항소했지만 2011년 9월 말 대법원이 녹십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현재까지 조정이 이어지게 됐다.
최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의 합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회사 측의 제시 조건 일부를 환자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지난달 31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1일로 선고일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최종 선고일 이전에도 양측이 합의를 이뤄내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정에서도 양 측의 의견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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