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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제공혐의 무죄 판결의료기관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사실상 첫 패소 사건으로, 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장은 이날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의료법과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그는 또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이며, 문제가 있다면 통제기전을 마련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결국 일반 사기업은 전체 국가경제보다는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경제논리가 검찰수사에서 무시된 측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장은 다만 "케이켐프와 이지메디컴이 주장하는 정보이용료의 가치논리는 조악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과 수억원대 추징금을, 두 회사에는 벌금을 구형했었다.2012-12-27 12:00:34최은택 -
2012년 훨훨 난 전문·일반약 '팔팔-베로카퍼포먼스'전문의약품 분야 히트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팔팔의 성공을 누가 점쳤으리라.50여개 비아그라(성분명:실데나필) 제네릭 가운데 한미약품 '팔팔정'의 대박 행진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더구나 오리지널 비아그라와 맘먹는 처방액을 기록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의약품 시장조사업체인 IMS가 약국 외래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팔팔은 7.6억원의 처방액으로 10.5억원의 비아그라에 턱밑까지 추격했다.한때 2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한 비아그라는 5월 제네릭 출시 이후 실적이 반토막났다. 반면 팔팔정은 6월 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특히 팔팔의 판매가격이 비아그라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처방숫자만 놓고 보면 팔팔이 비아그라를 최소 2배 이상 앞질렀다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비아그라와 팔팔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것이다.올 한해 비아그라와 팔팔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드라마 그 이상이었다. 5월 출시 전 양측은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결과는 팔팔의 승리. 지난 5월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측인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자 팔팔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됐다.팔팔은 약값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비아그라와 차별화에 나섰다. 팔팔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남동우 대리(30·한미약품)는 "제네릭이 나오기 이전에는 비싼 약값 때문에 100mg 고용량을 처방받아 쪼개 먹거나 불법 가짜약을 사먹는 사례가 많았다"며 "한미약품은 이같은 문제에 착안해 팔팔 약값을 대폭 낮추고, 허가 권장용량인 50mg 중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시장을 공략했다"고 말했다.팔팔과 비아그라의 처방액 추이 현황(IMS, 억원)하지만 50여개 제네릭과의 경쟁에서 '팔팔'의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천 차단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특성상 의료진에 한정된 마케팅만으로는 처방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여기서 팔팔의 실책이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 비아그라보다 값싼 가격을 전면으로 내세운 홍보전략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반돼 식약청으로터 한달간 판매정지를 받은 것이다.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미약품의 기업이미지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팔팔의 낮은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 한테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지난 8월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다. 유통량을 기반으로 한 실적 데이터(IMS)에서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제쳤다는 소식이 나왔다.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의 초반 물량공세에 따른 데이터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화제를 모으면서 '팔팔'이 비아그라 제네릭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효과를 낳게 됐다.지난 10월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팔팔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파란색 제형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여기다 한미약품은 새로운 제형인 팔팔 '츄정'을 내놓았고, 화이자도 서울제약의 필름형 제제를 사들여 비아그라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어서 비아그라와 팔팔의 라운드는 후반전을 맞이할 태세다. 미니인터뷰|남동우 팔팔정 PM - 팔팔의 성공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아무래도 저렴한 약값이 의료진들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단기간에 처방량이 늘어난 계기가 된 것 같다. 여기에 일반 정제와 물없이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츄정 등 다양한 제형과 25mg, 50mg, 100mg까지 다양한 용량을 갖춰 환자 상태를 고려한 것도 주효했다.- '팔팔'이란 이름도 한몫한 것 같다. 어떻게 탄생된 것인가?=특별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다. 한미약품에는 '텐텐' '쎄쎄' 등 두음절 약들이 많은데, 팔팔 역시 두음절로 부르기가 편해 최종 제품명에 선택됐다. 팔팔이 뜨고 난 후에는 한미약품 본사 앞에 있는 '88올림픽 공원'이나 한미약품 '팔탄공장'과의 연관성을 유추하기도 한다.- 너무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나머지 한켠에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오히려 팔팔같은 값싼 제네릭이 나온 이후 환자들이 음성화된 가짜약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양지 시장으로 나오게 돼 오남용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한미약품은 특히 환자의 치료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같은 성분을 가지고 20mg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인 '파텐션정'을 출시하는 등 상업성만이 아닌 공공성도 염두하고 있다.-내년 계획이 궁금하다.=올해는 월 처방액 10억원 돌파에 의미를 두고, 내년에는 매출 200억원대의 대표 발기부전치료제로의 도약이 목표다. 일반의약품 분야 히트의약품 - 물에 타먹는 비타민제제 '베로카퍼포먼스'올 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를 떠올릴때 많은 이들이 단연 '신사의 품격(신품)'을 꼽을 것이다.신품의 인기 만큼이나 드라마 속에 등장해 올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일반의약품(OTC)이 있다. 바로 바이엘코리아의 ' 베로카퍼포먼스'다.PPL(간접광고)을 통해 신품에 노출된 베로카는 일명 '장동건 비타민'으로 불리며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베로카는 신품에 이어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메이퀸'에 노출, 인지도 상승을 이어갔다.바이엘 관계자는 "신사의 품격 PPL을 통해 베로카의 인지도 및 매출에 성과가 있었고 제품의 타겟이 20~30대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맞는 드라마 캐릭터들을 찾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베로카는 3분기에만 1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작년 전체 매출 12억원을 가볍게 넘어섰다.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7억원으로 OTC 블록버스터 기준인 30억원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베로카 2012년 매출 현황(IMS, 억원)베로카의 이같은 상승세는 드라마의 인기 영향세를 부인할 수가 없다. 실제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은 1분기만 해도 베로카퍼포먼스는 2억원 수준의 평범한 매출을 보이다 드라마가 방영된 2분기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매출신장과 함께 베로카는 약국가에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타의 발포 비타민제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터넷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해당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바이엘 측에서도 베로카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란을 통해 '베로카 판매 약국찾기'를 개설, 해당 제품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드라마 에서 베로카퍼포먼스 노출장면.베로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3분기에는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제품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경기도 부천의 이 모 약사는 "한달 여 전부터 해당 제품 문의가 꾸준해 거래 도매업체에 알아봤지만 품절됐다는 응답이 왔다"며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있어 약을 들여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베로카는 고함량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필수 미네랄 등 12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B12를 비롯해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등 풍부한 비타민 B군을 포함하고 있다.이 제품은 지난 2010년 정신약리학 학회지에 발표된 MBA 연구 등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육체 피로 회복과 같은 신체적인 기능향상 효과 외에 정신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은 김혜성(37) 베로카 PM과의 일문일답김혜성(37) PM-올해 단순히 매출을 넘어서 마케팅 및 광고효과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베로카 PM으로서 어떻게 보는가?베로카 PM으로서 올해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고 베로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나 온라인 콘텐츠, 약국 디테일링 등을 강화시켜왔다. 이러한 노력들에 부응하듯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와 만족스러운 한 해이기도 하다. -비타민제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특별히 경쟁품목으로 꼽는 제품이 있는가?베로카는 비타민 12종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굳이 꼽자면 종합 비타민 및 발포비타민을 아우르는 제품 모두가 저희 경쟁품이라고 할 수 있다.-베로카의 특장점은 무엇인가?베로카는 맛과 향이 좋고 빠르게 흡수되는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맛있고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남녀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B 군, C, Mg 등 12종의 비타민이 고함량이며 임상적으로도 활력증진에 효과가 입증돼 있다.-OTC 제품으로는 흔치 않게 MBA 등 임상을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엘은 앞으로도 베로카 관련 연구 계획을 갖고 있나?베로카는 바이엘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제품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올해 무엇보다 PPL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 왔다. 2013년에도 PPL 광고를 생각하고 있나?PPL은 베로카 발포정을 알리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이지만 발포비타민의 특징 및 사용예를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PPL을 고려·검토할 예정이다.2012-12-26 06:44:54이탁순·어윤호 -
"의료·제약 판 바뀌니 공단·심평원 손발도 힘겨웠다"[2012년 의약행정 결산②] 건보공단·심평원보건의료분야 제도 개편이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파란을 몰고온 2012년,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그만큼 분주하고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심평원은 4월 시작된 약가 일괄인하와 동시에 변화될 사용 판도 등 흐름을 보기 위해 기등재약 중심으로 처방 모니터링을 진행, 부작용 차단에 주력했다.제도 시행에 맞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사용되는 성분별 고가약 지표를 빼고 효능군별 최고가약 처방비중 점검으로 바꿨다.공단 또한 업계 파장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내년 정부가 신약 경제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최대 낙폭을 조정하는 등 약제 등재 심의와 위험분담기전 개발 등 약가협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 수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심평원 정보센터는 새로운 유통관리 시스템 준비에 분주했다.하반기 시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따른 새로운 유통관리 체계도 서둘러 준비됐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으로 유통될 약들의 관리를 위해 새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도매상으로 등록한 업체와 위탁 유통 업체별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특히 정보센터는 약국가에 파란을 몰고 왔던 청구불일치 점검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로 짜여진 이원화 관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종결짓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문약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를 위한 2D·RFID 사용 확산에 대비하고 위해정보를 업체에 즉각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은 의무화와 약국 판매 일반약 부문 추진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향정약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능군별 점검 확대 등은 논의를 거듭해 내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심사영역의 경우 평가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가 시행, 의료기관 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다. 심평원은 이르면 내년 초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별,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무엇보다 의료계와 공단·심평원이 충돌했던 제도는 포괄수가제(DRG)였다. 의료계는 행위와 환자분류 체계, 청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심평원을 공격했고, 제도 시행 홍보를 진행한 공단과도 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심평원은 DRG 청구 전 수정·보완 기능을 개발해 진료비 지급 속도를 개선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야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도 의협과의 갈등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봉합이 과제로 남았다.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협상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본합의가 아닌 부대합의가 논란으로 급부상했다.특히 공단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은 협상 내내 의약계의 큰 반발을 사 결국 무산됐지만 약사회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내년부터 수가협상 시한이 5개월 당겨지면서 유형별 부대조건 실효성과 협상논리 개발 등 공단과 유형별 대표 단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올 한 해는 공단과 심평원 모두 컨소시엄 형식의 수행 업무 연구를 착수, 도출된 결과를 이슈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공단은 올 초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로 하반기 본격적인 부과체계 개편 공론화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심사·평가·사후관리·약제 등재 심의 등 심평원 핵심 업무 이관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심평원은 전문가 집단 중심의 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질 관리 중심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했다. 그 첫번째 단계는 급여 결정 단계의 소비자 자문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내년 순차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2012-12-26 06:44:48김정주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이렇게"병의원, 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2013년 1월 7일까지다.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2011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왔다.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하다.프로그램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단, 2011년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의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2-12-21 12:24:58김지은 -
[2012 10대뉴스]①예고된 '재앙' 일괄인하약가 일괄인하에 저항해 제약산업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궐기대회가 열렸던 서울 장충체육관.제약산업에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재앙'과 다름 없었다. 기등재의약품 중 65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급락했다. 전체 제약사 기대매출 1조5000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이 마저도 제약업계 반발로 피해를 줄인 결과였다.예고된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방안 발표이후 8개월만에 계획을 완수했다.제약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공장 하루파업 결의가 장충체육관 궐기대회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저항의 물결은 올해 초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피규제자로서 한계를 넘지 못했다.복지부는 조직적으로 개별 제약기업을 압박하며 강도높게 진압에 나섰다. 결국 집단소송도 몇몇 소규모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약가 일괄인하는 정부 통계데이터로도 위력을 입증했다. 2010년 3분기 29.21%였던 전체 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은 올해 같은 분기 26.15%로 떨어졌다. 절대금액도 2011년 3분기 3조3799억원에서 올해 동기 3조1189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제약산업은 앞으로 수년간 '고난의 행군'에 나서야 할 처지다. 약가 일괄인하 '재앙'은 '반값약가제'와 함께 왔다. 계단식 약값 체감제가 사라지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값이 동일해졌다. 가격수준도 최초 등재 품목가격 대비 53.55%로 하향 조정됐다.'반값약가제'는 기등재의약품에는 4월 일괄인하에서 위력을 끼쳤지만, 후폭풍은 앞으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국내 상장제약기업은 기등재의약품 조정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50개 상장사의 3분기 누적실적을 보면 평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각각 30.6%, 26.4%씩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각각 -42%, -34.4% 실적을 보였던 2분기보다 호전된 데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제약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각기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하며 생존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부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인력조정에 나선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품목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자구책을 찾았다.이런 영향 탓일까? 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410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892명이 감소했다.2012-12-21 10:15:45최은택 -
"면허 자격정지 풀어라"…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위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의약사 등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승률은 20% 안팎으로 높지 않았다.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 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369건에 달했다.사건유형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153건(41.4%)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업무정지 취소 87건(24%), 과징금 처분취소 48건(13%),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각 15건(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약사는 단 한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사였다.그러나 소송은 녹록치 않았다. 전체 소송건수 369건 중 종결된 사건은 141건(38%)이었다.이 가운데 86건에서 원고와 피고간 승패가 갈렸는 데, 복지부는 69건(80%)에서 승소하고 17건(20%)에서 패소했다.원고는 전체 소송건수 10건 중 2건에서만 이겼던 셈이다.2012-12-20 06:44:50최은택 -
한의사들, 식약청 '한방정력제 불법' 광고 위자료 소송한의사 122명이 식약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한의사 122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식약청이 진행한 한방정력제 불법 광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한의사들이 벌인 이번 소송은 지난달 23일부터 수 일간 식약청이 네이버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해당 광고는 광고 내용이 한의사들에게 알려진 후 강력한 항의를 받아 수정됐다.한의사들이 문제 삼는 식약청 광고는 당초 "한방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광고가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말고 양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한바 있다.항의 이후 광고는 수정이 됐지만, 한의사들은 국가 기관의 한의사 음해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사가 진단, 처방하는 한약까지도 불법인 것처럼 오인케 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소송에 참여한 한의사 122인 대표 국승표 원장은 "이번 식약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는 현재 천연물신약건으로 불거진 한의계와 식약청간의 대립에서 식약청이 한의사들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참으로 저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국 원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철저히 맞설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행한 광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최초의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012-12-14 17:47:17이혜경 -
전의총 팜파라치에 고발당한 약사 2심서도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삼천약국 조중현 약사에 무죄 선고]법원이 팜파라치에게 억울하게 고발 당했다며 재판을 청구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삼천약국 조중현 약사와 직원 하은옥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을 진행한 정호건 판사는 "재판 과정 중 제출된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하기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조 약사는 지난해 12월 전의총 팜파라치 약국 고발 당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혐의로 동영상에 찍혀 올해 5월경 벌금으로 약사 200만원, 전산원 5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이에 조 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가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 지난 9월 1심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 들어갔고 지난달 2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 오늘 최종 선고가 진행된 것이다.조중현 약사는 "이번 판결로 전의총 팜파라치 동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팜파라치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다른 약사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조 약사는 "이번 판결이 실제 카운터가 약을 판매한 약국까지 피해자라고 확대해석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약사들에 한해서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상고 기일인 오는 20일까지 검사의 상고가 없을 경우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2012-12-13 12:24:56김지은 -
산부인과 의사들,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소송 또 패소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변화를 확인하는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를 비급여 실시한 산부인과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환자 전액환불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이번 판결은 일반 환자에 실시한 NST를 '예외적 임의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2009년 이전 8곳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NST 검사를 받고 전액 비급여로 본인부담했던 산모들이 진료비확인신청을 하고, 이에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 처분하면서 비롯됐다.NST 검사는 복지부가 2009년 3월 15일자 고시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신 28주 이상 임부의 산전진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했고, 산전 진찰상 감시 목적일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해 왔다.의사들은 재판에서 "NST가 비급여 고시된 항목은 아니지만 산모에게 필요한 검사이고, 요양급여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급여가 가능하다"며 환자 본인부담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최근 서울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재판에서 인용된 '예외적 임의비급여'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당시 법원 판결에서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병원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입증하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의 NST 검사 또한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법원은 '예외적 임의비급여'에서 내포한 '의학적 타당성'의 의미는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의미한다며 허용 범위를 제한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검사받은 산모들은 고혈압이나 다한증 등 고위험 질환이 없었던 일반 환자에 속했고, NST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법원이 판단한 중요 요건이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예외적 임의비급여 요건인 절차적 시급성과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 NST의 진료적정성에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한편 NST와 관련된 소송은 2009년 급여고시 이후 46건 중 28건이 완료됐으며, 18건이 진행 중이다.2012-12-13 12:24:54김정주 -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경찰에 넘기면 피소 가능"수사기관이 진료기록을 요청한 경우라도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본을 제공하면 소송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복지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제공 지침'을 마련했다.의료법 21조(기록열람)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218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률 검토한 내용이다.12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 또는 제출 명령했거나, 사법 경찰관이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검증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이외에는 수사기관의 공문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다.문제는 의료법 21조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218조의 해석이다.이 조항은 공·사익 간 비교형량을 의료인이 판단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해당 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 검토해야 하고,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을 뒀다.일반적으로 입·퇴원, 외래진료 여부 등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상 필요한 사항 이외에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은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환자 동의없이 임의로 사본을 제출하면 당사자에 의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수사목적으로 환자 기록을 임의 제출할 때는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프라이버스와 관련된 내용은 환자 사전동의 원칙이 준수돼야 하며, 환자 이익 침해 여부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한 뒤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관련 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2012-12-13 06:4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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