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술행위 용인 판결 규탄"
- 이혜경
- 2013-02-11 1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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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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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의 IMS 침술행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환자에게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양의사에 대해 IMS 원리를 적용해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계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한 양의사 엄모 원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한다"며 "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법원의 최종결정인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보다 강도 높은 고소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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