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36:27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유한
  • #MA
  • 약국
  • 등재
  • 신약

법원 "의료사고 대불비용 요양기관 원천징수 정당"

  • 최은택
  • 2013-02-07 12:23:48
  • 포괄위임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대불비용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은 입법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대불비용 부담액과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김모씨 등 병원 운영자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지난해 12월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먼저 법원은 대불비용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 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 채권자이므로 그 본질을 달리하며 양자간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대불비용 징수비용 절감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원천징수 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 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면서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은 대불비용 부과와 징수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함한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므로 국회가 결정하거나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법원의 판단은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입법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모씨 등 병원 운영자 30명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