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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낸 병의원 100곳, 모범 납세자 뽑혀 포상서울지역 24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0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전국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총 100명의 의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마디병원 김승호 원장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평생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영동조은안과 이동초 원장과 성모안과의원 전윤수 원장, 강원도 속초 정내과의원 정미경 원장, 전라남도 해남 하상근 원장과 김동국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국세청장 표창 또한 2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24곳의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 노원, 도봉, 동작, 반포, 성북, 중부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에서 1명 이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 역삼세무서의 경우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 김승호 원장 뿐 아니라 연수김안과의원 김학철원장과 정파종외과의원 정파종 원장이 국세청장표창을, 윤영석내과의원 윤영석 원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3-03-06 06:34:48이혜경 -
박영근 부회장, 8년 연속 국선변호 감독위원 위촉박영근 대한약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으로부터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8년째 연임하게 됐다. 박 부회장은 감독위원의 임기가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독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는 2005년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 평가 등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각 지방법원에 설치됐다.2013-03-05 11:36:39강신국 -
"약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전무…장관 직무유기"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약품 부작용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피해환자를 구제할 제도 신설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환지단체연은 5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부당하게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개원했지만 피해구제 제도 신설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연은 "약사법은 제도와 재원 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를 맹비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1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실명하면서 '스티브존슨증후군' 희귀병을 앓게 된 김진영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헌법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일본과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도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가 재원을 부담해 기금을 갹출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2013-03-05 09:5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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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한미, 글로벌 테바 특허 아예 무효화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네릭사 테바를 상대로 한 고혈압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사가 보유한 '인정한 미세 분말 칸데사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 특허가 무효하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2011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아스트라제네카)의 제법 특허로, 테바사는 그동안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제네릭사들을 압박해왔다. 자사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침해라고 경고했고, 이를 어긴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작년 법원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 국내사들은 더 나아가 테바의 보유특허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번 심결을 이끌어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심결이 칸데사탄 제제의 원료 자급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진출을 선언한 테바에게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테바는 최근 미국에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를 이끌어 내는 등 초글로벌 제네릭업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테바가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여기는 한국"이라며 "특허소송을 통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쓰는 테바가 국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번 심결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은 자사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를 잇딴 특허소송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켰다.2013-03-05 06:34:58이탁순 -
성실납세 표창 받은 개국약사 4명 면면 살펴보니…개국약사 4명이 성실 납세로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포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개국약사 수상자를 보면 충남 서산 더블유스토어대흥약국 이덕숙 약사가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이 약사는 1999년 9월 1일 개업 후 올바른 직업윤리와 국가관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렴하고 질 좋은 의약품 공급에 노력해 온 공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조세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전남 순천의 십자당약국 임정은 약사도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 약사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 서 왔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연탄 배달 시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 선행이 평가를 받았다. 경기 남양주 종근당약국 김중기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를 수상했다. 김 약사는 1998년 8월 개업 이후 지역사회를 위해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약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남 거창 소재 국민약국의 백형기 약사도 모범 납세자가 됐다. 백 약사는 35년간 약국을 운영해오면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나섰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03-05 06:34:48강신국 -
장관 표창 포함 의사 3명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의사 3명이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5일 오후 1시 10분 조세박물관에서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을 열고 올해의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을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의사 출신 아름다운 납세자 가운데 1명이 장관상을 나머지 2명이 국세청장을 받게 된다. 장관상은 광주 장흥종합병원 김동국(64) 원장이 선정됐으며, 오지·무의촌지역 월1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실시, 장학금 지원(171백만원), 다문화가족 정착 의료지원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이 높게 평가 받았다. 국세청장상은 저소득층·노숙인 등 5585명의 무료진료 및 파키스탄 등 해외봉사를 통한 2만명 무료진료를 실시한 서울 명동성모안과 김동해(48) 원장과 수녀 및 필리핀 등 투병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 대전 박혜덕외과의원 박혜덕(53) 원장이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감사 기념품을 증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금퀴즈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2013-03-04 10:23: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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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3860명 탄원…"김미희 의원직 상실 안돼"의약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수천명이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구명에 나섰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3860명은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김 의원이 선거 당시의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도 김 의원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의료인 이외에도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들은 385명이 더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적 서명인원은 총 4245명이다. 직종별로는 약사가 28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 91명, 치과의사 18명, 한의사 183명, 치기공사 141명, 간호사 등 병원근무 노동자 619명,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21명, 보건의료계열 학생 24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 의원실은 이 탄원서를 직종별로 정리해 오는 10일경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3-03-03 18:52:28최은택 -
인천 부평·계양구약, 지역세무서와 간담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병원)와 계양구약사회(회장 김용구)는 26일 계양구 관내 식당에 북인천세무서 손황모 서장과 각 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한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시간을 내준 세무서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반 약사들의 약국 경영상 애로점을 전했다. 김사연 자문위원도 앞으로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세정발전자문위원회에 지역 약사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황모 서장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전문 직업인인 약사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약국을 경영하며 세무 행정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세무서를 찾아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서 측은 약국 경영상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으며 양측은 약계 현황과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자문위원, 조석현 회장, 부평구약 최병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계양구약 김용구 회장과 김성엽·이현경 부회장이 참석했다.2013-02-28 11:30:17강신국 -
건기식 '관절팔팔' 논문 도용 외자사 유죄 확정'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국내 최초로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등록시킨 씨스팜이 호주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법인인 한국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7일 씨스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없이 제품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씨스팜은 지난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했다. 그러다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다. 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게 씨스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임편승하려는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2013-02-27 10:32:50이탁순 -
병협, 의료기관 계약 실무 관련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달 6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의료기관 계약실무'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의 계약서 작성 미숙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주 시행하는 계약형태를 중심으로 실무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치료 및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및 물품구입, 부대사업 위탁, 근로계약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고 부당한 계약이 성사되어도 제반 지식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이번 의료기관 계약실무 연수교육을 통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연수교육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계약협상 Skill-up(BNE 글로벌협상컨설팅 박상기 대표) ▲의료기관 계약서 작성 실무(건양대학교병원 이정희 법무실장) ▲환자입원약정 및 검사수탁업체와의 계약 사례(아주대병원 정석관 법무팀장) ▲의약품 및 물품공급 계약 사례(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조용안 법무팀 대리) ▲부대사업 위탁 및 임대차 계약 사례(세브란스병원 이상교 경영지원팀장) ▲노무관련 근로계약 사례(인하대병원 윤동빈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3월 4일(월)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전화: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2013-02-25 18:06: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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