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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가격 담합 제약사 '희비'…판결 엇갈려

  • 이탁순
  • 2013-03-21 06:34:53
  • 녹십자 등 5개사는 일부 승소…베르나는 패소

지난 2011년 독감백신 가격을 담합해 정부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개 제약사는 일부 연도 입찰에서 백신 담합 혐의가 불인정돼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반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그대로 담합이 인정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게 백신 가겸 담합 혐의로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제약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와 공급계약을 맺기 전 서로 입을 맞춰 수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들에게 지도를 했다며 담합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였고, 작년말 재판부는 2005년, 2006년 정부 입찰은 담합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수량을 공지했다는 업체들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백신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일 행정6부는 2005년과 2006년 행위 역시 담합으로 인정하고, 종전 판결과는 반대되는 '원고 패소'를 내렸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지도 내용과 업체들의 투찰가가 차이가 없어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연의 일치에서 나온 결과일뿐 담합행위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녹십자 등 4개사와 한국백신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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