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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3진아웃'…도매 등 판매상은 폐쇄

  • 최은택
  • 2013-03-22 17:36:21
  •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내달 1일부터 시행

리베이트 금액 2500만원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위반사실 자신신고 시 2/3 범위서 처분 감경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5년 이내에 반복해서 3회 적발된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등 판매업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소가 폐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적발 후 1년 이내에 재적발돼야 2차 적발로 판정돼 처분이 가중됐지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더 확대되게 됐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사의 경우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해당품목 허가취소 등의 순으로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1차 3개월, 2차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3차에서 허가취소된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에는 허가취소와 함께 영업소가 폐쇄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 수수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변경되고, 반복위반시 처분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벌금액에 기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존에는 반복 위반해도 처분이 동일했지만 상습 수수자를 가중 처분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가령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1차는 경고 조치되지만, 2차는 1개월, 2차 3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이 강화된다. 수수액 기준 상한선은 25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로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처분감경' 제도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을 23일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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