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법률지원 결정
- 이혜경
- 2013-03-20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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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소송비 전액 지원에서 법률 상담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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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동아제약 리베이트로 기소된 124명의 의사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하기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했다.
그 결과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의사가 수일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할 것이라고 판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법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의협이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호사별로 일정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의협은 "애초에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과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은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빠른시일내 법률지원단을 구성,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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