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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공단과 협의단계...입장변화 없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상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재정적·건강증진 정책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논의된 것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단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는 매일경제의 보도내용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2014-04-08 08:4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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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을지·가톨릭대에 임상시험 130억 부가세 추징최근 국세청이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해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추징에 나서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이에 따른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이 164개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이며,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 R&D 비용은 2011년 약 150조원에 이르며,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협은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07 08:41:59이혜경 -
수원시약, 건보공단과 금연활성화 업무 협약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는 최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열린 연수교육 행사장에서 건보공단과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진 회장은 이날 홍순경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장과 박태근 수원서부지사장과 만나 금연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금연 캠페인 과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 조성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6 23:42:57강신국 -
보건의료단체 파고든 직접민주주의 꽃 '사원총회'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 역시나 독자 여러분들은 데일리팜을 찾아주셨군요.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이끌려 클릭을 하신 건 아니신지요? 혹시나 요즘 핫 한 이슈 '사원총회'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읽었는데, '에게~'라며 허탈해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마음 편히 스크롤 내릴 준비 하세요. 쉽고, 편하게 사원총회에 대해 익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변에 활짝 핀 꽃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주말 되세요. 사원총회는 보건의약계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단어에요. 우리는 민법보다 의료법, 그리고 각 단체의 정관에 따라 열리는 총회에 익숙하잖아요. 사원총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였죠.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원총회를 개최했고, 1만 장 이상의 위임장 덕분에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당시 한의협은 민법>의료법>정관 순을 적용,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를 엎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중앙회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잠깐! 약사는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민법에 따른 사원총회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약사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약사회에 대하여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의료법, 약사법 등을 기억하고 민법 제68조를 살펴보죠. 이 조항에서는 '사단법인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이어 73조에서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도 허용했죠. 상업등기선례에서도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의원총회는 사원총회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 일정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기구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죠. 등기선례 2-716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열된 법 조항을 통해서라도 사단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보건의약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논란이 여지가 남은 것은 정관과 민법의 충돌 이예요. 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을 보면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 규정에 회원 직접투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원총회를 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의협은 사원총회무효소송을 통해 '정관에 전체 회원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데, 사원총회를 연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뭐, 결국은 법원이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최고의결기구로 인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긴 했지만요. 괜한 우려일까요. 보건의약단체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한의협 밖에 없는 듯해요. 한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는 정관 내 회원투표 혹은 직접투표에 대한 정관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사원총회가 핫 한 이유는 의협 때문인데요. 한의협이 보건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열었고, 뒤를 이어 보건의료계 장자라 불리는 의협이 사원총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의협이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강행하고 9만7000여명의 등록회원 가운데 50% 이상이 참석(위임장 포함)해 성원된다면, 사원총회는 한의협, 의협에만 국한된 이야기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10만명의 의사회원을 보유한 의협도 사원총회를 성공했는데, 이 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사원총회 개최를 더 손쉽게 여길 수 있겠죠?2014-04-05 06:14:57이혜경 -
노바티스, 바이오콘에 '갈버스' 특허권 침해 소송노바티스는 인도의 바이오콘(Biocon)이 당뇨병 치료제인 ‘갈버스(Galv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인도 델리 고등 법원에 바이오콘이 갈버스의 제네릭 약물을 시판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델리 법원은 바이오콘이 갈버스 제네릭을 다음 공청회까지 제조, 판매 및 수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갈버스는 노바티스의 거대 품목 중의 하나로 지난해 매출이 12억불에 달했다. 노바티스는 3월 초에도 웍하트(Wockhardt)가 갈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델리 고등 법원은 웍하트의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에 대해 예비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웍하트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인도는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 거대 제약사들이 무시할 수 없지만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2014-04-04 07:22: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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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매출 기재 혐의로 경남제약 공소제기경남제약(대표 오창환)이 허위 매출 작성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과련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제기 사유는 2008년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과 재무관리총괄 김성호가 그해 4분기 사업보고서에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경남제약 측은 "공소 내용에 기술된 2008년 5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은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액 정리돼 2013년말 현재 관련 매출채권은 없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오전 경남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4% 이상 떨어지며 급락했다.2014-04-03 09:29: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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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CEO "새로운 합병 대상 찾는 중이다"사노피가 소비자 용품 및 동물 의약품 사업부등의 핵심 사업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병 대상을 찾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강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2일 CEO가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 비어바허 CEO는 머크의 비처방 약물사업과 노바티스의 동물 건강 사업부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사노피가 머크의 비처방 약물 사업부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사노피의 순 부채는 60억 유로 아래로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노피가 합병이나 분할등을 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을 환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2013년 16억 유로 이상의 주식을 환매한 바 있다. 비어바허 CEO는 사노피에게 아프리카는 ‘전략적인 대륙‘이라며 지난해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려 다국적 제약사로는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에 두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며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금주초 GSK는 아프리카내 공장과 연구시설에 향후 5년간 2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노피는 다른 제약사들보다 아프리카에서 더 앞서 있다고 자신했다. 당뇨병 시장에서는 사노피의 ‘란투스(Lantus)'가 미국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비어바허 CEO는 경쟁품에 비해 란투스의 가격이 아직 저렴하다며 이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내 란투스의 가격은 지난해 30% 정도 상승했다. 란투스는 사노피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거대 품목이다. 현재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와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대한 특허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비어바허 CEO는 법원 판단에 시기에 달렸겠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위협은 2016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4-04-03 08:38:5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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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4월 개최…임총 무효확인 소송 병행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 중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의협은 2일 제10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 결과에 대응하고 내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의협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한다. 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의협 주요결정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정관개정 추진과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의원회 의장 등 전체 대의원의 신임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의협은 "임시총회 개최시 집행부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임총 논의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했으나 긴급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했고, 긴급 임총소집 요구도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위반 사항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라며 "임총 전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르려고 한 것으로 설문결과 의협회장에게 투쟁과 회무를 모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문참여자의 80.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14-04-02 15:10:04이혜경 -
미국 법원, 릴리 '알림타' 용량 요법 특허 인정미국 연방 법원은 일라이 릴리의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Alimta)'의 특허권이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1일 판결했다. 인디아나 지방 법원은 알림타의 비타민 용량 요법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알림타의 물질 특허는 2017년 만료될 예정. 이번 용량 요법 특허 인정으로 제네릭 경쟁은 미뤄지게 됐다. 알림타는 2013년 미국에서 12억불의 매출을 올린 약물. 릴리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제품이다. 릴리는 금년도 항우울제인 ‘심발타(Cymbalta)'와 골다공증 치료제인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 만료로 수익과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04-02 09:07: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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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T 응시료 어디에 썼나" 약교협 세금추징 파문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이하 약교협)가 세금추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약교협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 응시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 명확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PEET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약교협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세금 추징, 왜?=교육부는 약교협에 15억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주 원인으로 부실한 세무회계 관리를 꼽았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약교협이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응시료 수익이 시험관리 비용 이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부족해 세금 납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약교협은 비영리사단법인 만큼 PEET 시험에서 발생한 응시료 수익은 시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험 출제부터 체점 과정까지 전반의 관리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 운영 상황상 시험운영 관련 비용 이외의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약학교육 연구와 약교협 활동 비용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일부 활동 기금에 대한 실비처리 등 투명한 세무회계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교육부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약대 관계자는 "응시료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가 약교협 내 분과위원회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등에 쓰여진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이전 집행부의 대외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다른 기관에 지원한 비용 등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EET 응시료 부실관리 논란…대안은=현재 국내에서 PEET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인 시험으로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문시험, MEET와 DEET가 있다. 이들 시험의 경우 관련 업무만을 진행하는 영리사단법인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가 별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관은 정관에 따라 응시료 수익을 시험 출제부터 체점까지 시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조직 특성상 자체 감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반면 PEET를 주관하고 있는 약교협은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현재 응시료 수익 사용과 관련한 별도 정관이나 감사체계 등이 구축되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상 약대 학장들로 구성된 약대협이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라 약교협으로 바뀌고 PEET 시험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약대 관계자는 "지금의 약교협 구조는 PEET 응시료 수익과 관련해 별도 감사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업을 갖고 있는 교수들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이나 전문적인 세무회계 처리 등이 미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약교협 내부 조직개편 등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교협이 PEET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크게는 협의회를 다른 시험 운영 기관과 같이 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작게는 회계처리 상 약학교육 발전 기금 목록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04-02 06: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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