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층 병원건물 1층 황금입지에 약국하려다 그만…
- 강신국
- 2014-04-17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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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1층약국 입점 불가…원내약국 역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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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7층은 병원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지상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에 A약사는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자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각 사정들에 비춰 보면 약국 자리는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건물의 2~7층을 사용하는 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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