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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미국 대법관, 테바 '코팍손'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4-19 09:04:36
  • 다음 달 제네릭 출시 가능해져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트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특허를 유지해 달라는 테바의 요청을 18일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테바의 코팍손 제네릭 제품은 이르면 다음 달 시판이 가능하게 됐다.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해 7월 미국 항소법원은 제네릭 제조사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테바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항소 법원은 코팍손에 연관된 9개의 특허권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5년 9월이 아닌 2014년 5월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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