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1년 성공하면 20만원 지급…2년 10만원 추가"
- 김정주
- 2014-04-18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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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의회 특별회계 조례안 통과…건보공단 지사와 협약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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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오늘(18일) 통과시켰다. 금연 성공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 지자체 단위 최초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건보공단 노원지사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맺었다.
최근 건보공단이 전사적 차원에서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구는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흡연을 하는 구민 중 금연을 계획한 구민은 구청에 신고해 서약하고 그 경과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이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원지사 관계자는 "지차체 단위 중 최초의 정책"이라며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와 함께 해당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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