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테바와 '세레브렉스' 특허 분쟁 합의
- 윤현세
- 2014-04-18 09:1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월부터 제네릭 판매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테바는 화이자와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 제네릭 제품을 오는 12월 시판하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며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화이자는 당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레브렉스는 지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이번 합의로 테바는 세레브렉스 제네릭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테바는 180일간의 제네릭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테바와의 합의는 허가의 형태로 로열티 지급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이자는 밀란, 액타비스등 여러 제약사들에 세레브렉스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된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사용법 특허가 2015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