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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손배소송에 약사회비 1억6천만원 지출의사들과 환자들이 PM2000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대한약사회가 1억6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투입한다. 약사회는 1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PM2000 개인정보관리 민사소송 대리인 계약 추인건을 의결했다.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PM2000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 유출됐다며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아이엠에스헬스를 상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의사 36억300만원, 환자 18억200만원 등 총 54억500만원이다. 이에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기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 비용은 VAT를 제외하고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착수금 5000만원에 성공보수 1억원 등이다. 그러나 거액의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주체가 대한약사회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약학정보원이 해야 하는지를 놓고 향후 진행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소송 비용이 약사들이 낸 회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피고 신분인 약사회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약사회가, 검찰조사에 따른 형사사건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입장이다.2014-04-11 06:14:54강신국 -
담배협 "세금낭비 말라" vs 공단 "위법 입증 자신"폐암 환자의 유족과 담배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지리한 법정공방이 결국 환자 측의 패소로 끝난 가운데 소송을 앞둔 담배업체들을 대변하는 협회 측과 건보공단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오늘(11일) 오전 환가 측 소 제기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한국담배협회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이 줄줄이 완패한 것을 보건데, 공단이 패소할 것은 자명하니 세금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의미다. 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단은 이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판결 취지는 폐암과 후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갖고 있고 국내외 자문과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인과성과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폐암 등 3종의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2014-04-10 18:2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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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임상연구 부가세 추징, 벼락 맞은 기분"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5년 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해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추징을 당하자 병원계가 임상연구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최근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부가세법을 규정으로 신약 임상연구를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K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임상연구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벼락 맞은 기분"이라며 "임상연구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병원 직원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병원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정상적인 글로벌스탠다드는 신약 임상연구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을 비정상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병원 관계자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신약 임상연구를 병원이 대신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동안 면세인줄 알았던 임상연구를 과세로 전환해 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은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약개발 임상연구는 연구를 맡은 교수들이 병원 측에 간접비로 10~25% 가량을 지불한다"며 "외국 병원은 진료수익이 아닌 연구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연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의·병협 "부가세 부과정책 철회돼야" 국세청의 이 같은 부가세 추징 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임상시험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시험 건수 50%가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해당 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간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10 12:24:55이혜경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 등 추가의약품도매업체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단자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부담완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을 유사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종전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다른 용어 및 계정과목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해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2014-04-10 12:24:52최은택 -
개인-담배사 소송 결국 패소…공단 "그래도 해볼만"공단 주말께 최종확정 거쳐 이르면 다음주 소 제기 폐암 환자들이 흡연을 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와 담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지고 말았다. 15년만에 처음 난 판결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은 이로써 모두 '완패'했지만, 담배소송 제기를 코 앞에 둔 건보공단은 승소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렸고,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편평세포암의 경우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4명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이 상고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자의 책임 부분도 언급됐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의 선택이므로 병 발생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은 원고가 피고 측에 법적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한 지 15년만의 판결이다. 2007년 1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 개개인의 폐암 발병 원인이 흡연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1년 2심 역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달 안에 담배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건보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이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국내 최초인 데다가 이번 건까지 합하면 국내 담배소송 4건 중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이 담배소송 제기 직전에 나와 아쉽지만 개인과 공공기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개인이 국가와 거대 업체를 상대로 승소하기 쉽지 않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 판결은 예측 가능했다는 분위기다. 공단 측은 "재판부가 판시했던 '인과관계' 입증 부문은 공단의 고도화 된 빅데이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며 "판결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대로 소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내일(11일) 오전까지 법률대리인 모집이 끝나는 대로 주말께 선임과 소송일정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께 본격적인 담배소송에 돌입한다.2014-04-10 11:31:15김정주 -
고양시약, 공단 지사와 금연활성화 협약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8일 건보공단 덕양지사(지사장 조영남), 일산지사(지사장 윤여태)와 금연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 금연 켐페인, 담배소송 관련 입법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일혁 회장 "과거 약국에서 담배를 팔던 모순적 영업형태에서 변화해 약국도 내부 지침을 통해 담배판매약국을 계도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극소수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 활성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입법추진과 소송, 대국민 서명운동에 약사회와 약국이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여태 일산지사장 "약사회의 협조와 동참에 감사하다"며 "향후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조영남 덕양 지사장도 "약사회의 체계적 협조와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10일 연수교육시 각 약국별로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 캠페인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2014-04-10 09:01:26강신국 -
서태지 Vs 병원장, 임대료 소송 승자는?가수 서태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의 벌어진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6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서 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 2~5층을 임대했다. 그러나 A씨는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서 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측면도 있다"며 "A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9% 감액한다"고 밝혔다.2014-04-09 10:22: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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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 다케다에 60억불 배상금 지불 명령미국 루이지애나 지방 법원 배심원들은 일본 다케다가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tos)'와 연관된 발암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60억불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또 다케다와 공동으로 액토스를 판매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금 30억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다의 주가는 이번 판결 이후 8.8% 급락해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은 미국 역사상 일곱 번째로 큰 금액이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인 마크 라니어는 이번 배상금 규모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과 연관돼 제기된 2700건의 집단 소송에 대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법원 판사는 액토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심원들이 다케다에 내렸던 6500만불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무효화 한 적이 있다. 액토스의 매출은 2011년 3월 45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999년 출시된 이후 총 16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다케다는 란박시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2014-04-09 07:23: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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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생선유 약물 '로바자' 제네릭 판매 시작테바는 심장 약물인 ‘로바자(Lovaza)'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로바자는 오메가-3 생선유로 만든 약물로 성인의 고지혈증 치료에 식이요법과 병용해 사용된다. 로바자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GSK는 2013년 약물의 매출은 5% 감소한 9억5800만불 이었다며 이는 비스타틴 약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바는 지난해 9월 로바자의 특허권이 만료됐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로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해졌다.2014-04-09 07:06: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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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강행…대의원·지역의사회장 반발의사 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개최 의지를 굳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칭)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가량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축구경기장에서 사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사원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록회원 9만719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만8598명이 위임장을 보내거나 현장 참석해야 한다. 노 회장이 원하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만479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의협은 일단 현장 예상 참석 인원을 2만 여명으로 예상했다. 최소 3~4만명의 의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지다. 위임장은 오는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원총회 안건이 확정되면, 안건 공고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전일까지 약 보름간 위임장을 받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시도의사회장 반발...사원총회 막을 길 없나 사원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원총회를 반대해온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같은 날 의협 또한 전체 확대이사회를 열고 사원총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이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공고를 낸 만큼, 사원총회 개최 반대파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다. 하지만 사원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해 한의협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사원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법원에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원총회가 정관 상 위배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독단으로 소집·공고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사원총회 반대파)들은 향후 본안소송, 보전소송에 의해 결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반면 총회개최금지를 명할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총회 준비를 위해 사용한 2억원 이상의 비용과, 총 회원수 1만9973명 중 1만2851명이 참석 내지 위임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관에 사원총회 근거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정관에 전체총회 개최 근거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또 김필건 회장이 전체총회 소집공고 전 피신청인의 이사 40명 중 21명의 동의를 받고, 피신청인 이사회가 전체총회 소집·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한 점을 비추면 전체총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2014-04-08 12:2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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