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한 노환규 의사협회장 "못 물러난다"
- 이혜경
- 2014-04-2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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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보궐선거 준비…노 회장 효력정지가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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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현직 회장이 유례없이 탄핵을 당한 대한의사협회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한다.
이에 맞서 노환규 회장이 '탄핵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의사협회가 '폭풍의 계절'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노 회장은 의협 106년 역사 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탄핵을 당한 회장으로 기록됐다.
의협은 즉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의협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하지만 김 부회장이 노 회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 회장은 오는 5월 1일 취임 2년을 앞두고 탄핵됐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차기 의협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된 19일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회장 직무대행은 60일 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노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빠르면 3~4주 안에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까지 불신임 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노 회장의 직무정지는 즉시 효력이 풀리게 된다.
직무정지가 이뤄진 19일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노 회장의 잔여임기로 보면,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는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변수는 작용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대의원회가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다.
정관 상 보궐선거는 회장 결원이 발생하고 60일 이내 진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노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접수에 반발해 보궐선거를 빠르게 앞당길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노 회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복잡해진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해 차기회장을 선출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의원회가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회장 불신임을 결의했지만, 노 회장의 반발로 내부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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