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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인력 1378명 부족"…수요-공급 불균형 심화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약국장들의 목소리가 괜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약학분야 직종별 수요 증가 보다 졸업생 공급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는 20일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약학분야(약사-한약사)를 살펴보면 졸업인원은 2111명이지만 취업자 증감인원은 3489명으로 1378명의 수급차이가 발생했다. 즉 약학분야 수요증가도는 3489명인데 졸업자 배출은 2111명으로 137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졸업인원은 8855명이었지만 취업자 증감이원은 1만7853명으로 899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공급이 부족한 전공은 ▲금융·회계·세무학(-6004명)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8998명) ▲약학(-1378명) ▲종교학(-2066명) 등이었다. 그러나 건축학 분야는 상황이 달랐다. 1만4756명의 졸업자가 쏟아져 나아고 있지만 취업자 증감인원은 -1만5644명으로 3만400명의 인력이 초과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안국 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학 전공별 졸업생과 관련 직종별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에서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며 "사회복지학, 보건학 전공, 연극영화학과, 영상예술학 전공 등만이 인력 수급이 적정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학, 약학분야는 오히려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전공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11-21 06:14:57강신국 -
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상정 '불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상정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법안 통과 보류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법안소위는 오늘(20일) 오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제조정절차는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의사회와 충남도의사회는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보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 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의사회 뿐 아니라 의사회원에게 공지를 통해 이명수 의원실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보류 요청서를 보내도록 했다. 송후빈 회장은 "시군구의사회나 의사회원 이름, 병원 이름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강제조정개시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이명수 의원실로 송신해 달라"며 "강제조정개시조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문제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 폭 넓은 논의 후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 또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이 되면 의료분쟁조정위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며 "의료인들은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일단 보류해달라"며 "부산시의사회 6500명 회원을 대표하여 의원님께 간절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2014-11-20 14:17:23이혜경 -
한의약육성법 10년째 제자리걸음…"변한게 없다"2004년 8월부터 시행, 올해로 만 10년을 맞은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의원 남윤인순·김정록,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9시 30분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조순열 변호사,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장,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업계는 진정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계 동향은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해석하고 있고 한의사 업무범위 또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부처 또한 대법원의 한방의료행위 및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해석에 얽매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또한 한의약육성법을 '힘없는 법률'이라고 표현했다.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이기만 하지 규제와 처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힘없는 법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경우, 시행 이후 10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강 과장은 "한약제제 분야의 경우 한약분쟁 이후 혼합제제 56처방, 단미제 68종만 보험으로 유지하다"며 "약가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형변경에 소홀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올해 말 7개품목이 구형제로 제형을 변경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과 관련, 강 과장은 "독립한의약법 제정보다 현재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게 좋을 것"이라며 "양한방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기훈 팀장은 정부주도의 R&D투자확대를 주장했다. 구 팀장은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쪼한 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임상례가 충분히 있고 부작용 사례가 극히 적게 보고되는 치료법의 경우 연구자 임상을 위한 임상시험승인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총 121.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육성 발전계획 대비 실적은 절반에 못미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전통의학 관련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희 팀장은 "나날이 위축되는 한의약의 침체를 극복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라며 "진흥원은 한의약 R&D 예산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육성의 기본 전제조건은 한의약의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활용과 치료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2014-11-20 13:20:53이혜경 -
휴온스, 2014 노사문화대상 수상휴온스(대표 전재갑)가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4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14년 노사문화대상 합동 시상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12~2014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202개사) 중 휴온스를 포함한 10개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대상은 정부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곳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시상하는 포상제도다. 휴온스는 '직원을 가족처럼'이라는 경영이념을 갖고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는 등 노사문화 발전에 힘 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선정과 관련 경영자의 노사관, 열린 경영 및 근로자 참여,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 성과배분 및 임금 체계개선, 근로복지 및 일터혁신, 노사의 사회적 의무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은행대출 시 금리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전재갑 휴온스 대표는 "지난해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수한 인재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아래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4-11-20 09:57:35이탁순 -
의협 "자보 분담금 지불 못해"…심의회 탈퇴 예고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탈퇴를 예고했다. 이와 함꼐 20일 예정된 제187회 자보심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의협의 자보심의회 탈퇴 배경은 '분담금 지급청구' 소송과 연관이 있다. 자보심의회는 의협이 지난해부터 운영비용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의협이 자보심의회에 약 1억1344만원과 지난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자배법 제17조제3항 '심의회 의료계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해 모법상의 의료사업자 단체를 의협으로 명시하고,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한 것이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됐다. 의협은 즉시 항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상태다. 의협은 "자보심의회가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송을 진행한데 따라, 협회 내부 감사에서 심의회 참여를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며 " 매년 말 심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승인될 경우 심의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분담금 부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분담금 부담 주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향후 내부절차를 거쳐 심의회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보할 것"의료업계 분담금 내역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4-11-19 18:54: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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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가중처벌법' 또 심사…조정 자동개시 법도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일반 형사벌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른바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또 법안심사 대에 오른다.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의료법 등 98건의 입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 등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문정림 의원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제와 자매도 환자의 진단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문정림 의원(2건)과 오제세 의원 발의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신청인이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대신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이 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로 하고,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검토했다가 논란이 된 외부위탁을 원천봉새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유재중 의원 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간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다. 반면 김현숙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2014-11-19 11:58:04최은택 -
보건복지위, 20일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본관 601호실에서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를 연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19일 공고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홍익대 김유찬 세무대학원 교수,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재갑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등이 출석한다.2014-11-19 10: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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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심판에 잘못 대처하면 의약사 낭패본다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심판을 적용할 경우, 각각의 차이점을 숙지하지 못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또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가 18일 안내한 병원 등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와 관련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심판)을 진행한 이후 유의사항에 따르면 의약사가 소송 또는 심판에서 패소할 때 처분 시점이 제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먼저 원고(신청인), 즉 의약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후(인용된 경우)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만약 행정심판이라면 재결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자격정지의 경우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 날부터, 행정심판은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속행되기 때문에 의료·조제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선고일 이전에 3주 가량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기 ??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된다.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의료·조제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 의료·조제 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병협은 "소송 중에는 당사자인 의약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기간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만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숙지를 당부했다.2014-11-19 06:1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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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전자문서 보관 내년 2월 상용서비스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14일 한국무역통신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 서비스 협력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약국에서는 스캐너를 활용해 처방전 입력과 함께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전자문서로 보관, 종이 처방전은 즉시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방전 보관 비용 절감, 처방전 분실 우려 해소, 약국 내 공간 확보,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약정원은 원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는 3년 치 종이처방전을 저렴한 가격으로 창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처럼 특정장소에 모아서 중앙스캔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약정원은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해 약국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월 2만2000원이며 처방전 보관 기간은 3년이다. 거래명세서 등 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약정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 서비스를 실시 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덕숙 원장은 "처방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약국에 큰 부담이었던 종이처방전 보관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법과 제도의 기반 위에서 약국 IT화를 통해 회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18 08:40: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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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지시·감독 후 조무사 진료보조 합법"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배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고발' 보도자료와 관련,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 한의사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의총이 지난 2012년 이번 사태와 동일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을 때에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2014-11-17 15:26: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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