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상품권 소명자료 제출 못해"…법대응도 난망
- 가인호
- 2014-12-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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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 입증 못해 고심...국세청, 실사 등 후속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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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에 대한 사용처 실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이번 상품권 파장과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용내역 출처가 밝혀지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국세청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와 관련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소명 기한은 당초 11월까지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용처 실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 과정이 끝나면 검찰 이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제약기업들의 상품권 출처가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됐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소명절차가 끝나는 대로 4년간 상품권 사용금액의 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제약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품권 조사와 관련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법적대응을 전개할 경우 상품권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가 첫 시작됐던 국내 A사의 경우 소송 제기를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첫 조사가 진행됐던 A제약사에서 소송을 준비하다가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제약사들도 결국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 파장은 제약사들의 최소 수십억원대 이상의 세금 납부와 함께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의 추가 조치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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