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데"
- 강신국
- 2014-12-09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김앤장 법률자문 확보...결국 복지부 의지의 문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유명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짧게 이 한줄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처분만 이뤄져도 약사회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약사 문제를 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도 행정처분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등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분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약사회는 보건소도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해도 한약사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보건소도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국개설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아도 구두로 주의조치를 하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한약사들은 한약사회를 등에 업고 소송을 진행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