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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약사의 무리한 약국 개업…4번의 실사에 덜미

  • 강신국
  • 2014-12-08 12:24:57
  • 대구 포항지역 층약국 개설 분쟁 막전막후

계속되는 층약국 입점시도로 1층약국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층약국이 입점되면 처방전 감소로 약국경영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 판정을 내린 포항시 북구 클릭닉센터 건물 2층약국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약사와 함께 2013년부터 약국 입점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약사는 전용통로에 걸려 번번이 약국입점 시도가 무산되자 화장품대리점을 끼고 들어와 약국 개설을 보건소에 요청했다.

약국 개설용 위장점포를 입증하기 위한 지자체 출장보고서
총 두 차례에 걸친 약국개설 가능 민원 질의에 불가 판정을 내린 보건소도 가만 있지 않았다.

보건소측 직원은 지난 8월1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10분까지 화장품대리점 이용자를 살핀 결과 이용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날인 13일 화장품대리점을 6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이용객은 없었다. 무려 4차례 걸쳐 실사를 했지만 이용객이 없는 화장품 대리점을 #위장점포로 규정 지었다.

결국 법원도 지자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 2층약국 개설을 불허한 지자체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변약국들은 누가봐도 편법약국 개설로 볼 수 있었다며 해당 2층약국 입지도 부동산 업자들이 꾸준하게 노려온 곳으로 보증금만 1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층약국 위치와 화장품대리점
주변의 한 약사는 "클리닉센터 건물 2층에 화장품대리점이 입점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냐"며 "30평 짜리 소매점도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보건소가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위장점포를 통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역 보건소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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