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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문전약국 호객 팀장들, 줄줄이 벌금형도 넘은 호객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에서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병원 인근 4개 약국에서 고용한 차량 호객 담당 팀장들로 아산병원 동관 후문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들에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난가는 사람,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해 인근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에 제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업무방해를 꼽았다. 아산병원 동관 후문이 약국들의 호객 경쟁으로 무질서해지면서 송파구약사회 측이 병원 보안팀 측에 통제를 요청했단 이유로 특정 임원이 약국을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실제 피고인들은 항의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 10여명과 분회 임원 약국에 몰려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명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약국을 비롯한 17개 약국의 환자 수송담당 차량 운전자들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해 약 1시간 30분동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더불어 피고인 중 3명에 대해선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송파구약사회 아산반이 무질서한 주차 호객을 정리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 환자를 안내하자 계속해 도우미 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단독 또는 공모해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 중 한곳의 약사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며 "아산병원 부지안에서 일부 약국이 조폭같은 직원들을 고용해 비상식적인 행동을하는데도 병원은 모른 체하고 약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18-09-14 11:02:42김지은 -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약 약국 공급 명령불복 항소벨벳에 이어 한국조에티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 약국 공급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수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와 거래중단을 예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12일 조에티스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약국에도 공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에티스는 항소없이 시정명령을 수용했고, 벨벳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벨벳은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자사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동물병원으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역시 취소됐다. 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모두에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했고, 수의사들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조에티스가 항소, 상고를 포기한 것은 동물 건강권을 져버리고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게 수의사회 견해다. 조에티스는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약인 벨벳 애드보킷이 승소를 따낸 만큼 형평에 맞춰 공정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시장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에티스는 지난 2013년 화이자제약 동물약품사업부가 분리독립해 탄생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 동물제약사다.2018-09-12 11:18:01이정환 -
"수표 맡길테니 10만원만 빌려줘"…약국사기 주의보서울 종로구와 성동구 등 일대에서 사기성 의약품 구매를 시도중인 50대 남성이 약국가에 나타나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남성은 50만원 짜리나 100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고 의약품 구매를 요구한 뒤, 약사가 거스름 돈이 없다고 하면 처방전 발급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여러군데 약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종로구약사회는 "수표를 맡기고 처방전 비용이나 차비를 빌리는 식의 수상쩍은 요구를 하는 남성이 방문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회원약사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해당 남성이 방문했다는 약국 제보만 3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국에 접근한 사건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 남성은 약국 영업종료 시간에 나타나 우루사와 레가논 6개월분을 구매 요청한 후 수표로 약값을 제시한 뒤 거스름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방전 발급비용이나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표를 맡기고 "며칠 뒤 약을 찾으러 올테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게 약사들의 제보다. 특히 남성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 번호는 정상 수신·발신이 불가능했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의견이다. 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군데 이상 약국에 등장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8-09-12 11:15:16이정환 -
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그동안 업체에게 받은 지원금에 손해배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18-09-09 21:23:58정혜진 -
약사, 8년 소송 끝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논란 '종지부'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다수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부속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 약국이라도 '병원 직접연결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소지가 적어 의약분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 행정부는 A약사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녕군 패소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이 내린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약사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원내약국이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패소를 대법심에서 뒤집은 뒤 최종 승소한 사례라 주목된다. 병원과 병원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설 반려된 약국이 3m 거리로 초근접했지만, 상호 직접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인 점이 소송 결과를 뒤집은 근거가 됐다. 특히 의료기관 건물에 내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한 점도 A약사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약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간 이어 온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약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소송은 A약사가 B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과 3m 거리에 지은 단층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은 신축 건물이 B의사가 실소유주란 점을 앞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B의사와 A약사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B의사 의료기관 내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됐으므로 당연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는 논리다. A약사는 "B의사 의료기관과 신축 약국 건물은 별도 건물이고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건물주(실소유주)가 B의사이므로 처방전 담합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3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4심) 부산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의료기관과 약국이 입주한 건물주가 동일하고, 설령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면 원내약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이다. 또 B의사가 운영중인 의원 건물에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 3곳이 동시 입주한 상황이라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는 약국을 병원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켜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절대 개설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축 건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병원 내부 또는 구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B의사 건물은 여러 의원이 입주한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A약사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밀집 건물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약국 건물은 병원 건물과 서로 다른 부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건축됐고 직접 연결 통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2018-09-09 20:19:39이정환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08 00:43:49강신국 -
약국 성추행 사건 약사남편-직원 합의...고소 취하부산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 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는 계속된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히의자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피의자를 폭행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폭행 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건은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과 달리, 성추행 사건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일했다는 여성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사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의 남편이 약국에서 약사 남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양쪽이 합의를 보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 여성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고소 취하에 이르렀다.2018-09-07 16:24: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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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등 7명 검거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병원장과 의료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기 조작법을 알고 있는 영업사원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리수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멈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2018-09-07 11:06:11이정환 -
헌재, 건보공단 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 제공 '위헌'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가 요청한 사람의 병원 내방 기록을 전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2018-08-31 14:32:48이혜경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9월에는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론이 길어지면서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나,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피고측 대리인인 창원시 변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복대리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으나, 준비 서면이나 추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보다 진전된 다툼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피고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문제 약국의 임대차계약서와 약국이 수용하는 전체 처방전 중 경상대병원으로부터 받는 처방전의 비율 등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추가 증거자료도, 이전과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도 없어 3차 변론은 별 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어쩔 수 없이 4차 변론까지 가게 됐다"며 "4차 변론 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입점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 환자들의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오전11시30분 4차 변론으로 이어진다.2018-08-30 10:38:0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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