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운영하던 면대약국 들통…면대약사 2명도 입건
- 이정환
- 2018-10-25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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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면대약국 운영 40대 입건...요양급여 40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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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댓가로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약사 B(45)씨와 C(7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40억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약사 B씨와 C씨 면허를 차례로 빌렸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에게 고용돼 근무 약사로 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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