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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해고된 근무약사, 약국장 상대 소송 결과는?

  • 김지은
  • 2018-11-05 16:48:22
  • 부산지법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자발적인 사직으로 봐야"

인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장이 근무약사와 직원에 퇴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근무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A근무약사는 지난 2015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해 왔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는 소아청소년과가, 3층에는 이비인후과, 4층에는 안과가 있었지만 A약사가 일하고 1년이 지난 2016년 9월경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3층에 있던 이비인후과 마저 약국에서 200m 떨어진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해당 약국의 조제건수는 2016년 6월 6500여건에서 1년 후인 2017년 9월 3900여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2400건으로 더 떨어졌다.

B약국장은 조제건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 11월경 A약사와 약국직원 한명에 사직을 권고했다. 직원은 약사의 권고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국을 나갔고, A근무약사는 약국에 비치돼 있던 약사면허를 갖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부터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건과 관련해 근무약사 측은 약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한 만큼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로 인해 피고인 약국장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1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약국장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무약사가 자신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원고인 근무약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자발적인 사직일뿐 원고인 근무약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를 하는 것,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국장이 원고인 근무약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 그만두는 게 좋겠단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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