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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가라" 유도한 의사…법원 "영업방해 아냐"

  • 김지은
  • 2018-10-29 17:51:44
  • 약사, 임대인 의사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임대차계약 '특약'도 인정 못받아

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해 약사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7년 6개월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와 임대인 측은 특약을 설정했는데, 특약 중에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임대인이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는 2018년 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약사 측은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는 또 임대인 측에 위자료도 청구했다. 임대인인 의사의 처가 피고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A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약국의 출입통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반적인 행위로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하게 된 만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와 원고 측 모두 A약국 출입문 방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제거한 사실, 피고에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A약국이 아닌 새로 생긴 약국을 이용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양측이 합의한 특약을 위반해 피고가 약국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약국 매출 자료를 분석해 피고 측이 실제 약국 영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했다. 더불어 약국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왔다는 점도 약국 영업이 어려워진 변수 중 하나로 봤다.

법원은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특약 문언을 해설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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