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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내놔" 칼로 여약사 위협한 피의자 2심도 실형

  • 김지은
  • 2018-10-30 11:38:39
  • 서울고법 "심신미약 감경 사유 안돼"…3년 6개월 징역형 유지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며 졸피뎀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졸핌뎀을 구하기 위해 피해 약국 주변의 다른 약국들을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실제로 약을 훔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기야 피해 약국에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만 근무한단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가 뜸한 점심시간에 약국을 찾아와 등산용 칼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매대를 뛰어넘어 약사와 직원이 있는 조제실로 따라 들어와 졸피뎀 약통을 절도해 갔다.

사건이 벌어진 6개월 이후 피의자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8년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1심 이후 피의자는 평소 기면증 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킨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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