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서랍서 야금야금…90번 넘게 절도한 종업원
- 김지은
- 2018-10-23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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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사회봉사 선고…같은 수법으로 500여만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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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거제시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중순부터 B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6년 5월 오후 약국에서 일하던 중 피해 약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때 피해 약사들이 범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자 A씨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국의 현금 500여만원을 절취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해당 약국에서의 절도 사건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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