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소유건물 약국 2곳, 처방 90% 독식
- 정혜진
- 2018-10-25 06:0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4차 변론서 처방전 유입·월세·보증금 등 공개...12월 11일 선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4차 변론을 열어 경상대병원에 대한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의존도 등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차 변론부터 법원이 피고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문제 약국의 병원 처방전 유입률 자료,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제출돼 다뤄졌다.
약국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처방전 중 90%를 남천프라자에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약국은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씩 납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원고가 세 부류(약사회,인근피해약국,경상대병원 이용 환자)이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변론이 4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원은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50분 판결하겠다고 정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
2018-08-30 10:38
-
전국 도처에서 편법 약국개설 몸살…소송도 힘들어
2018-07-06 06:30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분쟁 이르면 9월 판결
2018-07-05 06:20
-
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
2018-05-17 06:29
-
"300건→50건"…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찬바람
2018-02-19 06:15
-
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
2017-11-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