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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약국 3곳 타미플루 불법 유통식약청 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의 타미플루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조제를 통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이고,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약국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으로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복약지도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는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1978건(1만9780캡슐)의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제조해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경우이다. 심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7 12:25:41박철민 -
학생 14만명, 허용치 3배 방사선 노출결핵검진과정에 금지된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2007년에 학생 14만명이 1년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해 검진대상자 25만4224명 중 55.8%에 해당하는 14만1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만1218명, 울산·경남 2만1428명, 대전·충남 1만9548명, 대구·경북 1만9135명, 충북 1만8674명 부산 1만1960명 순이었다. 문제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식약청은 이미 2005년 해당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해당 장비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2009-10-07 10:08: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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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한 달에 처방약 50여품목 변경"종합전문병원은 분기에 평균 100품목을, 의원급은 평균 24품목을 바꿔 의료기관이 처방약품을 자주 바꾸는 것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올해 1분기 감기가 주상병인 처방에 대해 병원급별로 의료기관 종별로 처방약품 변경품목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병원은 직전 분기 대비 100품목을 변경했다. 또 종합병원급은 65품목, 병원급은 35품목, 의원급은 24품목을 변경해 대형병원이 의원급에 비해 5배 이상의 처방 변경률을 보였다. 이는 대형병원의 취급 약품수가 많기 때문으로 원 의원은 설명했다. 처방약품 변경 상위 5개 기관을 보면 서울 소재 S종합전문병원은 157품목을 변경해 평균 대비 1.6배의 처방약을 변경했고, N종합병원은 150품목(평균 대비 2.3배), 병원급 중 S병원은 145품목(평균 대비 4.1배), W의원은 147품목(평균 대비 6.0배)을 변경했다. 원 의원은 "처방약품 변경 최상위 의료기관은 병원종별과 상관없이 분기당 150품목 정도를 변경해 한달 평균 50품목을 변경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처방목록 변경이 진료를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이지만, 음성적 거래를 위해 바뀌는 것은 안 된다"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은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답했다.2009-10-07 09:26:06박철민 -
"리베이트 수사 전담검사 복지부 파견하자"복지부에 검사를 파견받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재희 장관이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복지부 내에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 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상시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 청소년 위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파견돼 있고, 식약청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어 추가로 가능한지는 검찰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 김선화 검사가 단장으로 파견돼 있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는 이상억 검사가 수사책임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은 약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못한다"면서 "(리베이트 조사에) 의료인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말 장관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을 복지부로 옮겨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학원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의학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 4월말 복지부에 제기됐다"며 "민원 내용은 제약사가 특정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여비 후원을 위해 학회개최 상당기간 전에 한국의학원에 기탁을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탁을 받은 한국의학원은 해외학회 참가자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의라는 요식행위를 거처 참가자를 선정해 해외여비를 지원하는 검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학원은 자금세탁업으로 마련된 재원, 공식 오버헤드 5%와 기탁금 이자수익을 주요 재단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2009-10-06 18:53:56박철민 -
"복지부 직원 수차례 비위, 솜방망이 처벌"보건의료 R&D 사업의 의사결정이 소수 공무원에 집중되고 있어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결격사유 공무원이 남편에게 R&D 사업을 몰아줬던 사례 등을 들며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기술과의 보건사무관이었던 남 모씨(현 임용취소)는 2008년 연간 30억원씩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는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사업 추진시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획을 추진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또한 2008년 8월19일 8시에 개최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하반기 보건의료 R&D 사업 시행계획 최종안을 당일 새벽에 '메모보고'로 대체했음에도 담당 국장과 과장은 보정심에서 시행계획 원안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결정된 '한국형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의 경우 보정심 전문위원이자 남모 사무관의 남편이 위탁책임자로 선정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남모 사무관의 남편 김모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건 12억94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차례의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당시 국장과 과장 및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의 조치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 복지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사무관인 남모씨의 경우에도 비위사실로 임용취소 된 것이 아니라, 허위경력으로 입사당시의 자격이 미달돼 임용이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R&D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단 몇 명에 그치는 기형적 구조로는 R&D 사업 시행이 의미가 없다"면서 "R&D 사업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거나,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6 14:18: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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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차등수가 차감적용 80억 '허공으로'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최대 차등수가 차감액은 1억18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체 의원에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차감된 금액은 총 447억379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의원급 요양기관의 차등수가 차감액이 436억530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감액이 10억8488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A의원은 전체 진료비 4억8188만원의 24.5%인 1억1810만원의 차등수가 차감액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B의원 1억749만원, C의원 97911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차등수가 차감액 자체는 전체 진료비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1곳당 차감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차등수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약국은 올 상반기 차등수가 차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6036억원에 비해 8억1264만원 증가한 80억7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약국 가운데 최대 차등수가 차감액은 3336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차등수가 차감액 상위 10위권 약국들에서 1800만원 이상의 급여비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009-10-06 12:30:55박동준 -
유재중 의원 "공단 중심 심평원 통합해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심사평가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5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심사평가원과 공단을 통합할 의향이 없습니까"라며 "건보공단에서 통합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심평원에서 무리하게 실적 위주로 단속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피해가 많이 가고, 어찌 보면 목표액과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 단속해서 (의료기관의) 심평원에 대한 불편이 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실적 위주 단속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어려운 숙제를 받아서 대단히 고민해봐야겠다"고 짧게 답했다.2009-10-06 11:57: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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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원외탕전실 직접조제, 약사법 위반"한방 병의원에 원외조제시설을 둬 한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행정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외탕전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한방 병의원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로 한정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외탕전실 도입에 행정 절차적,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과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외탕전실 두더라도 '조제' 기능 삭제 타당" 복지부가 의약품 조제 및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원외탕전실 도입을 놓고 약사법상 조제권자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약사의 반대의견 수렴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한의사가 원외조제시설 관리를 허용한 의료법과 약사법상 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조제시설에 상주하는 한의사의 조제는 약사법 부칙에 의한 직접조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한의사의 처방전 수용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원천적으로 원외조제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에 조제실을 두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방병의원에 사실상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만 허용한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다른 의료기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도록 한 것은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국 담합금지 적용은 불공정, 유권해석 철회해야" 이어 원외탕전실에서 환, 고, 정, 캡슐제 등을 조제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령(약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 도입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에 비춰 원천무효가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원외탕전실이 필요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설령 원외탕전실을 두더라도 조제 기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한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시킨 부당한 유권해석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9-10-06 11:06:33허현아 -
"리베이트 우리말 순화, 의사에게 주는 뇌물"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복지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6일 이 같이 말했다. 변 위원장은 전 장관에게 "리베이트의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불법할인, 불법할증, 불법수뢰 등으로 통칭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변 위원장은 "리베이트라는 외래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국어대사전에는 사례금이나 포상금의 형식으로 돌려주는 뇌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담당자들은 리베이트 대신 의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뇌물이라는 말로 썼으면 한다"며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인으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다.2009-10-06 10:34:06박철민 -
다국적사 필수약 공급거부 사태 '도마위'공부거부를 일삼는 다국적제약사 횡포에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의 경우 신약이 아니라 이미 보험등재된 약임에도 환율인상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지만 복지부는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노보세븐에 대해 경제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필수약제이므로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공급거부를 무기로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사들의 공급거부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복지부가 부랴부랴 지난 6월 건정심를 열어 '리펀드 제도'의 도입을 대안을 제시하고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지만 필수약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특징상 협상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즉 리펀드제도 시행으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비중이 높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 사례와 같이 다국적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동원해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6 10:13: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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