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23:56:11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복약지도
  • 정준호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곽정숙 "의료분쟁법, 의사에게만 특혜 부여"

  • 박철민
  • 2009-12-30 17:42:08
  • 요약
  • "교통사고특례법도 위헌 판결…형사특례 조항 삭제해야"

지난 29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곽 의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분쟁법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