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약 기준규격 대대적 정비
- 이탁순
- 2009-12-31 10:3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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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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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했다.
또한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위'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 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된다.
특히,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되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이와함께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을 개정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화' 등 5품목 규격 신설 - '냉초' 등 4품목 규격 삭제 - '계지' 등 25품목의 '동속근연식물'을 삭제하면서 기원종 범위 명확화 -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 확대 -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 개정 - '고본' 등 32품목의 회분 등 기준규격 신설 - '감수' 등 64품목의 엑스함량 기준 합리적 정비 - '녹용절편' 등 12품목의 건조함량, 순도시험 등 기준규격 정비
주요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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