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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우리 얘기 한 번 들어봐. 너희들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없었어." "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 먹었던 약이야. 그런데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먹은 약은 뭐야? 해명도, 사과도 없네. 우리 무시 당한거?"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방안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나 의료계의 주장처럼 사전피임약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의구심은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추 주치의는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주최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피임·생리이야기' 자료를 꺼내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재분류안이 발표되자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전문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 중 하나다. 추 주치의가 제시한 이 단체의 질의응답 코너내용을 보면, 피임약은 연령 제한 없이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가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게 먹는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다', '자궁내막암이나 자궁외 임신, 난소낭종 및 유방낭종의 위험 감소가 보고되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갖는다'라고 답하고 있다. 건강한 여성에게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고 오히려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계나 식약청의 부작용 우려 발표와 상호 배치된다고 추 주치의는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는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분류안은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이인영 홍익법대 교수는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오던 것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피임약 복용을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피임방안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 여성들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네트워크 '결'의 권유경 학생은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여성들의 건강권이 아니라 의약사들의 이권 다툼이라는 사실을, 과학마저도 이권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추악한 실태를 목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씨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당사자는 여성이며, 모든 여성들에게 개인의 체질, 병력, 건강상태 등이 고려된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수수'라는 별칭을 쓰는 한 학생은 "재분류에 앞서 여성의,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경구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청소년에게는) 피임약을 접근 불가능한 약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신원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수치에 변화를 줘 월경불순 등 부작용 외에도 혈전증 등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르몬제를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피임방법은 의사의 관리하에 자기 한테 맞는 가장 좋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반약 전환이 검토된 긴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일반적 피임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 개혁 성향의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 활동가는 "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먹었던 약이다. 그래놓곤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2012-07-04 17:39:26최은택 -
"사전피임약 장기 복용 위험성 과학적 증거 부족"[남윤인순 의원, 오늘 오후 국회서 정책토론회] 경구용 사전 피임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혈전색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서울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의 사전 피임약 전문약 재분류안이) 여성 건강에 미칠 영향을 복합적으로(제대로) 분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 주치의에 따르면 1975년 이전에는 고용량 피임약 복용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피임약 복용이후 10년이 지난 여성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유방암 발병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경구용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할 경우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각각 60%, 50%씩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연구도 나오고 있다. 추 주치의는 또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과거 고용량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했을 때는 복합 호르몬 경구용 피임약 복용이 혈전색전증, 뇌졸중,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결과들은 이 보다 훨씬 낮은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전증의 과거력, 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백혈병, 암, 심각한 외상 등의 전구병변이 없는 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추 주치의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령, 과거력, 임신 혹은 산후, 비만, 수술, 비행기 여행, 혈액응고 장애 가족력 등은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여성에게 정맥 혈전색전증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흡연이나 고혈압, 당뇨 등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동맥질환 위험인자"라면서 "하지만 정작 (피임약 복용이) 혈전색전증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주치의는 "경구 피임약이 더 안전해지 있고 경구 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 반비례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제와서) 전문약으로 재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험성 등이) 제대로 분석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린다.2012-07-04 11:1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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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사전 피임약 접근성 보장돼야"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안과 관련, "어떤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있는 여성이라도 피임약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3일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토론회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온 사전 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여성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임약을 적절히 선택하고 복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용이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특히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여성이 인구조절이나 출산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대상이 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 건강권을 배제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남윤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2012-07-03 17:01:35최은택 -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 주체여야 하는가"피임약 재분류 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또 열린다. 이번에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주도하는 정책세미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은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상임대표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이인영 홍대법대 교수,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네트워크 '결'의 권유경(평화)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수씨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식약청 신원 소화계약품과장도 초청됐다.2012-07-03 15:2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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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금지 입법안 제출...공익목적만 허용새누리당이 예고했던 대로 국회의원 겸직금지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고 대신 특임장관, 공익목적 변호사 등 공익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다. 당선 전부터 직업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일전까지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해야 한다. 또 겸직하는 경우도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겸직하는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겸직 내용도 공개된다. 겸직 금지조항이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해 겸직금지 입법안은 연내 처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2-07-03 15:0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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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병도 건보·의료급여 적용"…입법 추진민주통합당이 예고대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필요한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동철, 조정식, 김관영, 이춘석, 전해철, 김재윤, 한명숙, 김현, 문병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범위(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 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 않게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6만원, 한달 180만원 가량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보장성이나 급여확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이후 건정심 논의와 결정을 통해 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병서비스가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인 당장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2012-07-03 12:24:45최은택 -
"의료급여 미지급액 없도록 적정예산 편성 필요"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발생한 6388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주목했다. 당해년도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해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인증제 참여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개 병원이 모두 인증 신청한 반면, 종합병원은 269개 중 47개(17.5%), 병원은 2497개 중 18개(0.7%)만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는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상의 부담,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비용 지원, 건강보험 수가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는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온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여전히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이중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회는 "수당 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2-07-03 06:44:46최은택 -
학교법인 건보 분담금 안내면 교부금 제한 입법추진학교법인이 건강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범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학교 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한다.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 중 교직원의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가 50%, 국가가 20%,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분담금을 낼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립학교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2012-07-01 11:3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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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 노인 방문치매검진 의무화 입법 추진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 해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2-07-01 11:2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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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장 주승용·양승조 유력…간사 유재중·이목희여야가 내달 2일 개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될 국회의원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유재중(부산수영)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서울금천) 의원으로 모아졌다. 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중 상임위 정원을 조정한다. 이에 맞춰 각 당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위원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의결은 오는 7월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각 당 국회의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통합당 몫이 된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기 거론돼 왔는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결과로 변수가 생겼다. 주승용 의원은 당초 국토해양위원장을 1순위로 희망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은 다음 순위였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원장 자리가 민주통합당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만약 주승용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이 될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천안갑)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놓고 3명의 의원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두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춘진(전북고창부안, 치과의사) 의원은 농림수산위원장(후순위 교육과학위원장)을 우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 또 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재선의 유재중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 의원이 유력시 된다. 각당 보건복지위원회 후보군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으로 운영돼 왔다. 특위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23~25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당 예상 위원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 유재중 의원, 김상민(비례) 의원, 김정록(비례) 의원, 김현숙(비례) 의원, 류지영(비례) 의원, 신경림(비례) 의원, 신의진(비례) 의원, 김희국(대국중남구) 의원, 이완영(경북칠곡) 의원, 민현주(비례) 의원, 김기선(강원원주갑) 의원 등 12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민현주 의원과 김기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2지망이어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위원장 후보인 주승용 의원, 양승조 의원 등과 함께 이목희 의원, 김용익(비례) 의원, 최동익(비례) 의원, 김성주(전주덕진) 의원, 남인숙(비례) 의원, 박혜자(광주서구갑) 의원, 이언주(광명을) 의원, 인재근(서울도봉) 의원, 정호준(서울중구) 의원 등 11명이 물망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하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박원석(비례) 의원과 김미희(성남중원)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어 당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선진통일당은 문정림(비례) 의원이 일찌감치 확정됐다.2012-06-29 12: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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