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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불법광고 시 매체에 광고중단 요구권 신설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불법 광고를 게제한 언론사(신문·방송)에 식약청장이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매체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지만 광고수익 등을 위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남윤 의원은 따라서 "언론매체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2013-02-06 15:2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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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공청회 진술인들 "의약품은 복지부에"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식·의약 분리 필요성을 주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조직법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진술인으로는 연세대 손열 국제대학원 교수, 방통대 유태범 행정학과 교수, 한경대 이원희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 등이 참여한다. 4일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이원희 교수는 진술문에서 식약처 승격과 관련, 정책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의 문제로 안전은 청 단위의 집행기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의 경우 정책조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게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 승격안은) 향후 복지부의 보건기능과 합쳐 보건부로 발전하는 경우에 이해가 가능하다"면서, 환경국,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순으로 발전한 환경부를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보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교수도 "식약처 승격은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기능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업무는 의료계, 한의계, 약계, 제약산업 등 직능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의약분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보험수가 조정과 같은 강력한 자원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식약처 개편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연구위원 또한 "식약처의 의약품은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감안해 보건의료정책 틀 안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본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농림축산부의 식품 규제와 지원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식약처 유지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측도 이날 공청회에서 식·약 분리접근 필요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2013-02-04 12:24:54최은택 -
무연고자 응급진료 중 사망시 확인서만 내면 된다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목표 추진 앞으로 의료기관은 응급진료 중 사망한 환자가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심평원에 제출했던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대신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고시명칭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에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해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응급진료 중 이탈해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 주소지 확인이 불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시군구를 통해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대불'이라는 용어도 앞으로는 '대지급'으로 변경된다.2013-02-03 10:0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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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예산변경 제멋대로 못하고 재갈 물린다"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의적인 예산변경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장사업의 보장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사업성과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방보험공단은 예산안 승인 후 내부규정에 따라 각 사업간 예산을 이사장 결재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해 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06년 58억원을 들여 사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지만 예산 변경 전체 사업비율이 2008년 이후 4년 평균 78.7%에 이른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것이다. 민 의원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 집행률도 높지 않아 예산 변경 필요성조차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런 자의적인 예산변경은 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악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2-03 09:32: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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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문정림 의원, '모범 국회의원' 감사패 받아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모범 국회의원 감사패를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다. 전국시민단체총연합과 독도수호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희망사랑나눔재단이 주관해 선정한 이번 모범 국회의원 시상에서는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기준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율이 높은 의원,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존경과 보험이 되는 의원, 비리와 폭력 등 불미스런 일에 관연되지 않은 의원 등이었다. 시상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1인이 선정됐다. 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각각 근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모범 국회의원의 기준에 맞는 의원에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말과 생각, 행동이 이에 걸맞게 의정활동에 나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3-02-03 09: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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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 설립근거 마련 입법추진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마약류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후관리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참여대상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임채민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2013-01-31 19:3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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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없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 기록열람 허용"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통해 대리인에게 필요이상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3-01-31 19:2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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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부터 임시회...정부조직법 14일 처리국회가 오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은 오는 14일 일괄 처리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7일, 대정부 질문은 14일 하루 동안 진행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처리한다.2013-01-31 17:5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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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4일 상임위 상정·5일 공청회순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공청회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회의일정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2월4일 개정안 상정, 2월5일 공청회 및 대체토론, 2월6일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2월8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2013-01-31 10:2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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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유효기간 표기해야"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된 의약품 겉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표시기재 규제를 강화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하룻만에 추가 입법안을 또 내놓은 것이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에도 포장용기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계 한 관계자는 조제약의 의미를 오해한 입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제약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일수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투약일에 맞춰 복용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제때 먹지 않아서 남은 조제약은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회수함에 넣어야지 나중에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는 "이전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먹다 남은 조제약을 재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탈이 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정보제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2013-01-31 06:3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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