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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감금에 '제동'

  • 최봉영
  • 2013-03-18 15:52:30
  •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재산문제 등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 8228;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해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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