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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6.5% "4차 산업혁명시대 약사 일자리 줄 것"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전문가 2명 중 1명은 가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보건·의료'를 꼽았다. 그런데 100명 중 16명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명 중 8명은 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에 수록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국회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1만76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13.4%(2356명)였다.7일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3개 선택)로 인공지능(50.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사물인터넷(42.4%), 빅데이터(39.3%), 첨단 로봇공학(30.2%), 신소재(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은 각각 22.2%, 8.7%, 5.5% 등으로 집계됐다.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2개 선택)로는 '보건·의료'를 지목한 응답자가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교통 41.4%, 유통 30.1%, 방송·통신 26.1%, 금융 23.8% 등의 순이었다.부정적 영향(2개 선택)은 일자리 감소(47.1%), 빈부격차 심화(46.1%), 디지털 양극화(33.9%)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독과점 심화, 인간소외 등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23~24% 수준으로 비슷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크게 축소될 직군(3개 선택)으로는 제조업·노동자(53.5%)와 은행원(47.5%), 사무직 노동자(35.4%)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28.6%), 회계사(23.3%), 판매사원(21.3%), 건설노동자(18.5%) 등이 뒤를 이었다.약사와 의사는 각각 16.5%, 8.1%로 집계됐다. 변호사는 10.3%였다.2018-01-08 06:14:55최은택 -
각 대학 논문심사료 등 공개 의무화...입법 추진각 대학의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에 달하며, 심사료 또한 270만원에 이른다.더욱이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 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김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 심사행위를 별도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이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1-04 14:2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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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문 정부 성공, 충남지사로 함께 이룰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은 4일 10시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양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 면모를 과시했다.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였다.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양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양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돼 함께 이루겠다"고 했다.2018-01-04 11:42:20최은택 -
"한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약사법개정 추진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하는 영역으로 전문화돼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를 추가해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최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04 11:35:06최은택 -
양승조 의원, 4일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양승조(59,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4일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한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별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힌다.양 위원장은 "충남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사전 안내했다. 양 위원장은 천안병 출신 4선의원이다.2018-01-03 13:4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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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매출 3%' 상향 추진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0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 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해당 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2018-01-02 12:14:54최은택 -
정춘숙 의원, 더민주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춘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부각된 적폐청산은 물론 보바스 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국민연금의 삼성투자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8228;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 복지부 산하/유관기관들의 인사비리 문제를 짚어내는 등 정책적인 성과를 거뒀다.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문제, 허술한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문제, 성범죄 퇴출된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 재복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부끄럽고 감사하다. 우리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행복지수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7-12-30 13:4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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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첫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제정법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통합반영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었다. 이후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돼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30 13:4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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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단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된다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쳤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4년 4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적용자는 39만8584명에 머물렀다.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9 20:2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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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병의원 취업제한...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의료인 등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최대 10년 간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도화한 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청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도록 했다.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로 확정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부칙에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주관하고 업무수행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시범사업과 달라진 건 지원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일부 제한 근거는 뒀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환특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지급범위는 재난적 의료비 중 일부금액인데,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액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가령 실손보험 보상금은 제외된다.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재원은 구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부당이득금, 건보공단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 가입자로 근무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 시행일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동일하게 내년 7월1일로 정해졌다.2017-12-29 19: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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