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동의없이 신속 전원"
- 최은택
- 2018-03-23 15:1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이대목동사태 후속법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