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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끝나면 결과공개"...입법추진

  • 최은택
  • 2018-03-23 12:15:20
  • 유의동 의원,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가 잇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임명절차 종료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3일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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