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 등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8-03-26 19: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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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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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 의약품도매업체,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들은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정춘숙,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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