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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전 식약처장 보유자산 22억…전년 比 2억↑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년보다 2억1600만원 증가한 22억175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류영진 전 처장과 최성락 차장,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류영진 전 처장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 당시 20억원 가량을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토지(2억원)와 건물(12억8300만원) 등의 가액변동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2억166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류 전 처장이 신고한 부동산의 경우 부산에 본인 소유 아파트(6억5200만원)와 배우자 소유 아파트·상가(3억2900만원·전세 3200만원), 장남 소유 오피스텔(전세권상실)과 배우자와 장남 공동명의의 다세대주택(신규전세 1억3500만원) 등 5채다. 최성락 차장은 전년보다 1억847만원 증가한 10억2228만원을 신고했다. 최 차장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토지(4697만원)와 단독주택(멸실), 세종시와 경기도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3억400만원·5억원) 2채를 신고했다. 장기윤 원장은 본인과 모친 소유의 아파트 3채와 예금 등 총 14억1327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03-28 08:56:22이혜경 -
질본 "4년 안에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목표정부가 2023년까지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66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 정경태 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보건당국의 백신 관련 목표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는 백신 자급화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백신 18종 가운데 국산화 비율은 7종에 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DTaP, DTwP)의 경우, 원액을 외국에서 수입해 분병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그친다. 일부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백신수급 문제가 반복된다. 일본뇌염 생백신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에, BCG백신의 경우 1~2년 단위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둘째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체 변이 문제다. 메르스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백신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영유아 백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도 '필수예방접종 자급화'와 '미래 대응 미해결 분야'로 좁혀진다. 우선 필수예방접종 자급화를 위해선 ▲DTaP 기반 백신 ▲일본뇌염 백신 ▲A형간염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미래대응 미해결 분야를 위해 ▲SFTS 예방백신 ▲노로바이러스 장염 예방백신 ▲차세대 결핵백신 ▲수족구병 예방백신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 완료 시점은 2023년이다. 앞으로 4년 안에 8종의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예산의 경우 내년 66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2969억원이 감염병 R&D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백신 분야에는 전체의 4.2% 수준인 126억원만이 투입됐다. 이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예산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산 규모는 6600억원이다. '감염병예방 치료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전망이 좋다고 전달했다. 정경태 과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민간의 백신 개발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분위기가 좋다. 민간의 백신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항체 개발 업체도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수영 셀트리온 상무는 "셀트리온의 경우 백신이 아닌 항체 개발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신·항체 개발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방향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다. 일관된 정책으로 가치 있는 부분은 더욱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3-27 06:15:00김진구 -
'지지부진' 한약제제 분업…복지부 돌파구 마련 고심지지부진한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연구용역이란 '한약사제도 시행평가·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연구에선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되진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약제제의 분업 방안만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온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단체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작업에는 내달(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각 1명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의 단계적 분업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9-03-26 10:51:53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새 이름 달고 마침내 국회 관문 통과마침내 첨단바이오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번 회기 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논란이 많았다. 지난 4개월간 추진하고자 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지금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결국 이날 일부 수정 의견이 반영되면서 첨바법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안전·지원' 이름 얻은 첨바법 =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이름이다. 법안의 이름에 '안전'을 포함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성 이슈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이같은 이유로 법안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찬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안으로 병합된) 전혜숙 의원안에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또,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같은 법률 역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조건부 허가 '암·희귀질환·감염병'으로 축소 = 수정 의결된 첨바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앞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는 신속처리 규정, 그중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두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 명시한 조건부 허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환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였다. 원안의 조건부 허가 범위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 등이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축소됐다. 만성·재발성 질병이 사라지고, 비가역성 질환이 암 등 중대한 질환으로 축소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시민단체와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며 "조건부 허가 규정에 관련 단체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수정의견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아닌 '임상연구'로 =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해선 '임상연구'라는 개념이 이 법안에서 처음 등장했다. 법안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 임상연구를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용어인 '임상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현행 약사법에선 임상시험을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정의한다. 즉,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특성상 시술과 연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상연구를 국내 법률에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6 06:15:56김진구 -
김빠진 '임세원법'…가중처벌만 일부 반영쏟아지듯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임세원법은 150여개 상정 법안 중에 첫 번째로 논의됐다.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임세원법으로 묶인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주취자 형 감경 배제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을 넘은 안건은 극소수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만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의 경우, 핵심인 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지도록 했다. 나머지는 '보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마저도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미 법무부는 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일부 반영' = 격론이 오갔다. 오전에 시작된 심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로 이어졌다. 논의와 재논의, 재재논의까지 거친 끝에야 겨우 통과됐다. 현재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다른 폭행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8명의 의원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가 하나로 정리해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사망은 현행 형법과 마찬가지로 두는 내용이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중재안이 마련됐다. 결국 두 번째 중재안으로 통과됐다. 내용은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 '일부 반영' = 주취자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반영됐다. 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과 같이 형 감경 배제 여부를 임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만 한정했다. 의료용 시설·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산'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 의료인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무산됐다.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보안인력·장비 배치 '비용은 의료기관이' = 보안인력과 보안장비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비용부담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반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대신 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실태조사 '무산'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무산됐다. 우선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다른 폭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의료인 폭행 피해자가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실익이 떨어진다"고 힘을 더했다. 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실태조사 또한 통과가 무산됐다.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019-03-26 06:11:52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통과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판가름제약계의 염원이 담긴 '첨단바이오법'의 통과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사일정 순서에서 비교적 앞 쪽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일에는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7일까지 사흘간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예고했던 대로 쟁점법안의 심사가 먼저 이뤄진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이다. 각각 25개, 8개 안건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원법에 이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의 심의가 이뤄진다. 건보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큰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심의가 기대된다. 이어 의료기기판 첨단바이오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에 관란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드디어 첨단바이오법이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쯤으로 예상된다. 첨단바이오법은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이명수 위원장이 하나로 병합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회기 내 도입을 강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반대다. 앞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관련 공청회에선 조건부 심사가 반대의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일부 의원이 이 의견을 법안소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2019-03-25 11:08:38김진구 -
'온라인 불법약 판매금지법' 추진…실태조사·고발조치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정·소병훈·오영훈·윤후덕·이용득·전혜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3-22 17:51:30김진구 -
관광지 등에 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3-21 11:44:46김정주 -
임세원법 이름 단 폭행방지법 재도전…국회 '먹구름'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에선 한 차례 논의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다수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복지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도 일부 사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뚫고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중처벌 = 복지부 '공감' 법무부 '반대'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기동민·김승희·박인숙·윤일규·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기동민·김승희·윤일규·윤종필 의원안은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박인숙 의원안의 경우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일반 폭행과의 형평성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이미 형법 대비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여부·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폭행·협박 등과 비교해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어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 복지부 '공감' 법무부 '반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함으로써 폭행·협박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기동민·김승희·박인숙·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역시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경찰이 협의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며 힘을 더했다. 반면, 전문위원실·법무부·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전문위원실은 "가해자·피해자간 화해를 우선 도모하고자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역시나 반대했다.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가해자-피해자간 화해 여지가 배제되고 환자의 의료인 대상 이의제기나 항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취자 가중 처벌 = 복지부 '찬성' 법무부 '신중 검토' 기동민·김승희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주취자가 일으킨 폭행·협박의 경우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 배제는 현행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된다. 복지부는 "주취자에 대한 형 면제 배제를 통해 주취자의 책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주취 상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에 고려가 미흡하다"며 "법관의 양형 판단권 침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안 인력·장비 배치 = 복지부·기재부 '비용은 병원 부담' 김기선·김승희박인숙·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이 발의했다. 의료기관이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의 보안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기선·김승희·박인숙·이명수 의원안은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장비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 관건은 설치·배치 비용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라며 "이어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은 의료법 내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소요 경비는 의료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을 보탰다.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 복지부·기재부 '반대'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은 시설 설치와 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와 배상금을 대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응급의료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별도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지급 제도는 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지급하는 것은 타 폭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기재부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 요건에 비춰볼 때 효과적·안정적인 법 추진이 곤란하고, 실익이 부족하다"고 더욱 분명히 반대했다. 실태조사 실시 = 만장일치 '찬성'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전문위원실이 "매년보다는 실시 주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를 붙였을 뿐이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의료계·병원계·시민단체 등은 별도 의견을 달지 않았다.2019-03-21 06:13:22김진구 -
20·21호 '임세원법' 발의…이번엔 무슨 내용?20·21번째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내용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비상벨·대피로 설치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의료기관 폭행 방지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19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13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4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 각 1명이 1건씩을 발의했다. 20호 법안은 신창현 의원안이다. 개정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중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호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의원은 모두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진료 중인 의사가 환자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힘을 보탰다.2019-03-20 11:23:0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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