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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적용받는 '반쪽짜리' 전공의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9-05-07 17:34:16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치과·한의사도 적용

전문의사 자격을 받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소위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상을 치과의사와 한의사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오늘(7일)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 총1221명과 한의사 총 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의원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성수·신창현·윤일규·이상헌·이인영·인재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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