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급여 부당청구 총 58백만건…징수금 되려 줄어
- 김정주
- 2019-05-07 08:1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수결정금 약 4352억 규모 불구 85%만 되찾아
- 최도자 의원 지적..."단속·예방 철저로 편취액 끝까지 징수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결정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적발해 편취한 액수를 반드시 징수하라는 국회의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으로 보면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에 그쳐 감소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다가 적발됐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AD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