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인증 취소기준 애매모호"…규정 명확화 추진
- 김정주
- 2019-05-04 06:1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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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리베이트·불공정거래 처분 확정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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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 절차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과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개정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동섭·이찬열·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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