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강혜경 기자
- 2026-05-19 06: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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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외국인 관광객 등 대상 의약품·화장품 판매 초점
- 개설 신청 접수…허가 여부 놓고 지역 보건소 골머리
- "구획 구분, 조제실 등 없어" 주변 약국들 문제제기
- 개설 허가 전 '판매 행위' 행정조치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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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장품 매장 일부를 쪼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놓고 보건소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약국이 진입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구획도, 조제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설 허가가 날 경우 '반쪽짜리 약국'에 대한 꼬리표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이 허가 전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장소는 2030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입구역 AK 홍대점 1층 화장품 매장이다. 이 약국은 화장품 매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약국 인테리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K-뷰티로 인한 수요가 약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을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명동, 홍대, 성수 등을 중심으로 일반약과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 판매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진다.
지역 보건소는 본연의 약국 기능을 빗겨간 새로운 형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약국과 화장품 매장의 공간이 별도로 구획돼 있지 않고, 조제실 역시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까지 개설 허가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조제실의 의미가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차단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제대, 전문의약품 약장, 조제도구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만 개설 신청일로부터 보건소는 일주일 이내에 반려 또는 허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허가 전 약국이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포착됐다.
'오픈 준비중'이라고 안내했던 지난 주와 달리, 18일부터는 약국 내 구비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
마포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나기 전 영업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행정처분 등이 부과돼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 역시 보건소 판단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약사는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어지게 구성돼 있다. 또한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창고 등 역시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 역시 약국과 화장품 매장 간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약국이 화장품 매장과 동일한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분실 및 오남용 우려 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보건소가 개설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허가가 이뤄질 경우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 약국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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