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적발시 의사·의료기기 직원 '쌍벌제' 추진
- 김정주
- 2019-05-07 11:2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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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특가법 개정과 '패키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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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전제돼야 실효성이 있는 '패키지' 개정안으므로 향후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나 폐쇄를 명하는 한편,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수년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의사)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과 지시받아 대리수술을 행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특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설게된 것으로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경협·김영호·박찬대·서영교·신창현·이규희·인재근··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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