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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공익신고했더니 신분 노출"

  • 강신국
  • 2019-05-09 11:16:30
  • 권익위, 민원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499개 공공기관·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
  • 담당 공무원 공익신고 내용 출력때 민원인 정보 자동삭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민원인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잇달아 유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즉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도 담긴다.

권익위는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민원이 정보유출 사례
권익위는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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