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 김진구
- 2019-05-09 12:1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면대약국은 제외
- 의심 기관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5일→6개월 연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강청희 급여이사에게 묻는다…'수가-약가-특사경'
2019-04-29 06:10:42
-
사무장병원 4개 신고한 사람, 포상금 2억7000만원
2019-04-26 10:56:36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
2019-04-23 12:27:46
-
내부고발 처벌경감 등 사무장병원 근절 9가지 해법은?
2019-04-23 12:19:05
-
불법개설기관 9%는 면대약국...급여비 징수율 4%
2019-04-16 06:20:32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
2019-04-15 10:43:35
-
사무장·면대 '적중률' 50%…정부 "실적 위주 지양해야"
2019-04-10 06:20:30
-
'건보공단 특사경' 국회 법사위서 발목…야당 반대
2019-04-01 12:14: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