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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 김진구
  • 2019-05-09 12:13:07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면대약국은 제외
  • 의심 기관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5일→6개월 연장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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