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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센터장, WHO 예방접종전략 자문그룹 위원임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이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은 전 세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정책 평가와 글로벌 백신전략 수립, 백신 연구개발 등 모든 국제예방접종 전략에 대해 WHO 사무총장 자문과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다. SAGE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주요 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핵심전략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정책 결정에 SAGE 위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관련 국제예방접종 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장과 경험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AGE 위원에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서울대 의대, 영국 런던대 석박사 졸업 후 1997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재직 중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소아마비 박멸사업'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WHO서태평양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 센터장의 SAGE 위원 임기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며,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제 예방접종 관련 전략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2016-02-28 12:57:03최은택 -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9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상반기 기준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만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연계(32.4%),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 등의 순으로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창구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시행되고, 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밀집된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어와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의료관광헬프데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 상담전화번호(15777-129)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외국인환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통해 하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안내, 입·출국 비자 상담, 건강검진 예약,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아랍어의 경우 중동센터에서 지원하는데, 메디컬콜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면 중동센터로 연결된다. 또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가 연계되며,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신청 지원, 불법 브로커 신고 접수까지 센터를 통해 의료이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한 이란·쿠웨이트·우즈베키스탄 대사 및 주한 아랍에미리트·몽골 대사관 관계자, 관련 공공기관·협회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2016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언어와 문화, 제도가 달라서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2016-02-28 12:0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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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연 급여비 2조5천억…상급종합의 35% 점유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5곳이 지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연 2조5000억원을 넘어서, 상급종병 전체의 35%를 점유했다. 요양기관 수는 8만8000곳이 넘었고,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은 10% 문턱에 이르러 종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241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급여비는 1조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 57조9593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20조7214억원을 차지해 전년대비 9.4% 늘어 진료형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래 진료비는 24조1534억원으로 5.5%, 약국 진료비는 13조844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5곳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연간 요양급여비는 총 2조510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약 34.7%, 전체 의료기관의 7.4% 차지하는 규모로 독식 현상이 뚜렷했다. 2009년부터 8년 간 추이에서도 큰 기복없이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늘고 의원급과 약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급 진료비는 9.5%, 종합병원급 7.5%, 의원급 5.8%, 약국 4.8% 각각 늘었다. 또 치과병원 24.9%. 한방병원 17.8%, 요양병원 12.5%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48.6%, 의원급 28.5%, 약국 22.6% 등을 기록했으며, 전체 기관당 진료비는 4.8%, 병원급 6.4%, 종합병원급 5.3%씩 늘었다. 급여비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역시 병원급이 9.6%로 가장 높았다. 종별급으로 살펴보면 종병급 7.7%, 상급종병 8%, 의원급 5%, 약국 4.7%씩 늘었다. 세부 종별로 보면 특히 한방병원 19.1%, 치과의원 15.3%, 요양병원 12.4%를 보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이 9.4%로 가장 컸고, 외래 5.5%, 약국 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8만8163개로 전년대비 1.8% 늘었는데, 이 중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12.6%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 종병 294개, 병원 1496개, 의원 2만9488개, 약국 2만1267개로 집계됐다. 보건기관은 3481개에서 3477개로 4개 기관이 오히려 감소했다.2016-02-28 12:00:02김정주 -
건보공단 '고충민원 처리평가' 분야 최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6일 제4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2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이하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그간 공단은 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의 국제인증,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간 7600만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에 대해 국민불편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 접점에서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원시스템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14년 VOC 시스템을 일원화해 유형·빈도별 다각적인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불만민원·고충민원에 대해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개발해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25종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그간 사이버 민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2-27 23:0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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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한 공동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해 임상 연구자들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평가효과 분석, 평가기준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위해 임상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그간 축적된 평가정보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융합·활용해 평가정보의 활용가치를 넓히고 임상의학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해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과 평가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과제를 공모했다.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연구자 전문성 등 '평가 연구 논문화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천식·당뇨병·대장암·혈액투석 평가분야 5편이 선정됐다. 연구는 올해 8월말까지 임상 전문가인 연구자와 심평원 상근평가(심사)위원과 평가담당 실무자가 팀을 이뤄 공동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자료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접속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분석과 결과 산출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공동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심포지엄을 개최해 발표하는 한편, 국내·외 학술지(SCI급)에 연구 논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성 평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가정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임상연구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8228;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2-27 22:5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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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양정형외과 이용자 217명 C형간염 감염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이고,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항체양성)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PRP시술 그룹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인 점을 감안해 PRP시술을 받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B형간염 감염여부 조사에서는 1545명 중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 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2015년에 제천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은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발생규모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과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2016-02-26 17:2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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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약국 등 청구처 변경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처가 내달 1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이 신설된 영향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의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기존 7개이던 심사평가원 지원이 9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별 업무관할지도 일부 조정됐다. 가령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소재 기관은 서울지원, 인천소재 기관은 수원지원,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의정부지원으로 청구처가 각각 변경된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각각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 전북소재 기관은 전주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등의 지원 관할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원에 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 등을 변경된 각 관할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기소재 요양기관 청구처 -수원지원(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지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2016-02-26 12:14:54최은택 -
일본 일반약 인터넷 판매허용이 획기적 규제 개혁?[저성장시대 일본 정부 규제개혁 연구]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또 의료영리화나 원격의료는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보고서인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이형근·이신애)'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간된 책자로 보도자료 배포 전에 지난달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보고서를 이번에 다시 환기시킨 셈이다. 이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 뒤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핫' 이슈인 의료, 노동, 농업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규제개혁 성과로 혼합진료 확대 등 거론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베 내각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성과로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허용' 등을 거론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허용'과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과 관련한 잇단 규제개혁 조치들은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했다. 연구진의 일본정부 의료분야 규제개혁 분석과 평가는 이렇다. ◆일반용 약 인터넷 판매=일본 정부는 2003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해 1만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연구진은 "이런 조치는 2009년 시행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중대시킨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 세포 배양·가공, 기업에 위탁 허용 ◆첨단 의약품·재생의료=일본 정부는 같은 해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재생의료법을 통해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 배양이나 가공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규제개선으로) 의료분야 산·학연계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달 역시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에는 재생의료 제품의 조건·기한부 승인제도가 명시돼 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판매처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판매기간을 원칙상 7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정부의) 이런 법제화 노력이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의 조기 실용화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2015년 4월 일본 후생성은 '선구적 심사지정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국 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 등의 심사기간을 통상기간인 12개월보다 절반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일본 내 의약품 등의 개발과 심사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속도 가장 더딘 병상규제 ◆혼합진료·병상규제=의약품 등과는 달리 의료 규제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규제개혁론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 주장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혼합진료 전면허용, 병상규제 폐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허용 등이 대표적인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의 경우 2015년 의료법개정으로 '환자신청요양제도'가 도입돼 확대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허용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병상규제는 속도가 더 느리다. 연구진은 일본 규제개혁위원회가 2013년 11월 인근병원과 통합할 경우 병상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15년 9월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됐지만 ◆의료영리화·원격의료=연구진은 '의료영리화', 다시 말해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허용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병원의 통·폐합이나 M&A, 자본협력, 그룹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제개혁론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2015년 9월에는 복수병원이나 진료소, 간병시설을 통합 경영하는 '지주회사형 의료법인(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법인설립에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은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제와 함께 잉여금 배당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료 영리화와 거리가 멀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아베 내각이 2015년 6월 제3차 규제개혁실시계획을 통해 추진방침을 밝혔지만, 같은 해 9월말 현재 법제화 움직임은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격의료 보급이 미진한 이유를 소개했는데,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 진료행위에서 원칙상 대면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 규정이 있고, 진료보수 산정 때 재진요금(72점, 720엔)만 산정할 수 있게 해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도시에서는 원격의료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인식하거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로 환자이탈을 우려하는 경향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의료영리화-원격의료는 제도 보완하면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에 대한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인터넷 판매허용 등과 같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에 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첨단 의약품 등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다만 "의료 영리화나 원격의료 허용 등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좁쌀식' 규제개혁 아닌 덩어리규제 발굴해야 한편 연구진은 총평에서 "일본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고,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6-02-26 06:14:55최은택 -
당뇨·요통 등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개시…4월부터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상병분류기호( 질병코드)를 정확히 기재했는 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등 3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때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각종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자료를 이용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 준수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니터링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등이다.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을 대상으로 심사월 기준 오는 4월1일자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은 요양기관별 총 청구건수 대비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발생건수(백분율)로 산출한다. 해당 질병코드는 B90~B94(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등 11개 항목이다. 가령 B900, B901 등 해당코드(B90) 하위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 코드가 대상 코드다.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E102)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E109)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요통(M545)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M512),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을 함께 기재한 비율을 말한다.2016-02-26 06:14:50최은택 -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할 사업단 단장에 정석희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정석희 초대 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하다며,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돼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내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어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2016-02-25 15:0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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