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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심장 CT, 요양급여 인정사례 숙지하세요"이달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특정 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확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일부터 새롭게 확대적용 되고 있는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이하 심장 CT) 진료비 청구 심사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9호)됐다.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 유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해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 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2012-10-30 14:4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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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심평원, 비리근절 팔걷은 속내 들여다보니…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주관으로 내달 28일까지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실은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최근 불거진 경찰수사 등과는 무관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내부 비리나 기강해이 문제가 이슈화될까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 돼 곤혹을 치뤘다. 한 방송사는 심평원 감사실 직원이 한 지원 내부 감사에 나갔다가 지원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해당 지역 의약계 인사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감사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한 일간지는 심평원이 발간하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인쇄업자로부터 담당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지원 사건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부산진구경찰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편취한 혐의로 병원장과 심평원 간부, 구의원 등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직후인 이달 초 지역신문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 병원장은 병원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심평원 간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추정한 뇌물수수액은 537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직무를 망각한 채 직위를 이용해 병원장에게 먼저 식당 임대를 요구한 후 임대 운영권을 받아 와 계약자로 친인척을 내세우고 자신은 동업자로 참여해 건강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했는데, 이 중에는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 혁신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계획된 사안"이라면서 "부산지원 등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방지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의해 운영된다"면서 "경찰의 개선권고에 심평원이 후속 조치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체 정화작업을 벌여 사회적 비난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내외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사항, 금품·향응 수수행위, 성희롱 등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사항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사유로 적극 참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2-10-30 12:24:52최은택 -
"DRG 68개 청구항목 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개시7개 질병군 포괄수가( DRG) 적용 대상 의료기관 청구 오류를 사전에 막는 점검 시스템이 개발돼 해당 기관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진료비 지급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DRG 청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점검 서비스를 개발하고 최근 개시했다고 밝혔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실제 청구분 접수 직전 단계에서 작성해 전송, 점검 등 가상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 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을 막고 보완 청구를 줄이는 등 행정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그만큼 진료비 지급 속도 또한 개선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사전점검 대상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와 DRG 분류번호 상이, 요양급여비용 착오 산정 등 총 68개 항목으로, 반드시 '사전점검' ID(서버)로 송신해 이용해야 한다. 청구내역(Samfile)과 송신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수진처를 '사전점검 서비스' ID로 변경한 뒤 자료를 송신해 결과를 점검 받아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점검을 하고, 오류가 없으면 실제 청구 접수 단계로 가면 된다. 심평원은 "실제 청구가 이니기 때문에 오류 내역을 수정한 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사전점검 결과 확인 등 절차 숙지를 당부했다.2012-10-30 12:24:48김정주 -
심평원 DW 최고급 전문분석사 5명 최초 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4일 '보건의료정보분석사 1급 사내자격 검정'을 최초로 실시해 보건의료정보시스템(DW) 최고급 전문 분석사 5명을 배출했다. '보건의료정보분석사 사내자격 검정'은 심평원의 DW 분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0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 내 자격검정으로 인증받아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2급 분석사를 총 339명 배출해 사용자가 직접 보건의료정보를 생산·가공·분석해 DW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1급 분석사는 고급 분석도구를 사용해 최고 수준의 정보분석 활용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총 14명이 응시하여 합격률은 36%이 됐다. 2급 분석사는 DW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분석항목만 사용가능 하였으나 1급 분석사는 분석항목에 없는 것도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등 2급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다.2012-10-30 09:28: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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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건보 급여비 중 약값 26%대 곤두박질[5년 간 2분기 약품비 비중 추이 분석]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약품비 변동이 수치로 드러났다. 30% 문턱을 배회하던 약품비 비중이 올해 2분기 26%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5년 간 2분기(4~6월) 약품비를 개별 추산해 비교, 도출한 결과다. 먼저 올해 심사결정 기준 4~6월 보험급여 약품비는 3조2654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26.82%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3월 28.81%에서 1.99%p 줄어든 수치로, 4월 약가 일괄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일괄인하 이전에는 약품비 추이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분기 29.23% 비중이었던 약품비 비중은 2009년 같은 기간 29.34%로 올랐다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소폭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28.98%로 소폭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올해 4~6월 2분기에는 26%대로 곤두박질쳤다. 약가인하를 통한 정부의 약품비 억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기등재약 약가일괄 인하의 효과가 5월 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3~4분기 약품비 비중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2012-10-30 06:45:00김정주 -
"보장성 1조5천억 확대, 국민 부담 해소에 미진"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비롯해 치석제거 및 노인의치, 초음파 등 약 1조405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데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차기 로드맵 계획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가입자단체들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장성 계획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치 대상 연력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전면적용 등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평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을 포함해 간병에도 급여를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들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며 "내년 5조5000억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감안한다면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가협상 시 거론됐던 유형 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점과 의협의 행보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에서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며 "특히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와 만성질환관리의원제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이 상당수준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정부는 보장률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덕담에 불과했다"며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 지불체계와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29 14:1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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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100처방내 결정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약국 한약국 첩약 보장률 50% 유력 =건강보험 보장률은 50%가 유력하다. 100처방 이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건강보험을 통해 100처방 이내에서 초제가 가능해진다. 대상 첩약은 가미온담탕, 가미패독산 등 100처방 이내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병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사들 "직능침해" 강력반발= 한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의협회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00처방과 한약조제약사의 탄생= 100처방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에게 조제를 허용한 100종의 한약을 말한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2012-10-29 12:25:00강신국 -
약국, 조제건당 약품비 1만8103원…5.59% 감소[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여파가 올해 상반기 약국 약제비에 포함된 약값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제 건당 약품비가 1071원(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상반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올 상반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건수는 2억5534만여건, 급여비 총액은 6조1495억여원이었다. 청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1% 늘어난 데 비해 급여비 증가율은 2.04%에 그쳤다. 급여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올해 4월 단행된 기등재약 일괄인하와 지난해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행위료 조정 결과로 풀이되는 데, 특히 조제 건당 급여비에 미친 영향이 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제건당 약국 급여비는 2만4000원대로 전년 동기 2만5000대보다 4.56% 더 줄었다. 이 금액은 2010년보다도 0.84% 더 적은 수치다. 항목별로는 조제행위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원(1.3%) 줄어든 5980원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변화는 더 컸다. 상반기 조제건당 약품비는 1만8103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71원(5.59%)이 줄었다. 반면 평균 처방일수는 같은 기간 10일에서 10.49일, 올해 10.57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2012-10-29 12:24:48김정주 -
심평원, 비리근절 '총력'…자진신고기간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직원 비리근절을 척결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기로 했으며 타인 신고 시 신원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잔존하는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위사실에 대해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사규 상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2012-10-29 09:5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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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첩약 급여화 반발…한의협회관 점거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를 중심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점거농성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아직 회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출근 한 직원 50여명은 회관 입구를 막은 한의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진행한 이후, 내달 1일 협회관 앞에서 김정곤 회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약사에게 진단권 인정?…약사법 침해 주장=한의사들의 협회관 점거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급여화로 인해 불거졌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을 한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안"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첩약의보', '포괄적지불방식' 등의 사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안을 회장 마음대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합의과정 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진행한 것은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 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및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2-10-29 09:4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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